‘빚 권하는 관행’개선을 위해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2017-09-11
조회수 : 42944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성보경 사무관
연락처2100-2632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회사 관리 책임 강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개정)
대출모집인 실태 집중 점검 및 제재 등의 법적근거 마련
대부업 광고규제 강화
불건전 문구 금지 등 광고 내용 규제 강화
총량관리제 도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 방안 강구
1.검토배경
□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관행 증가
ㅇ 대출모집인은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push-마케팅)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영업망을 보완하여 편리하고 과도한 대출을 유도
ㅇ 대부업광고는 ‘쉽고 빠르다’는 이미지를 주입하여, 상환부담에 대한 고려없이 고금리 대출에 접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손쉽게 과도한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하여,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
< 첨부 > ‘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강화 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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