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회사(의심거래보고 등)?FIU(심사분석)?법집행기관(분석자료 기반 수사·조사 등)간 협력에 기반하여 운영
ㅇ 이 중, 금융거래의 불법자금?자금세탁행위 여부를 일선에서 확인?보고하는 금융회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
□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정완규)은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확립에 중점을 두어왔음
ㅇ ’14년부터 각 금융업권별 고객?상품?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내부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
* FIU는 각 업권별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FIU 위험평가시스템」개발·구축, 업권별 위험관리 지침서 마련·제공
ㅇ 매년 FIU의 평가 및 금융회사 자체평가를 통해 임직원 교육?연수 등 전문성 확보, 자율적인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유도
□ 국제적으로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
ㅇ 강화된 FATF 국제기준*(’12년)은 금융회사가 위험기반(Risk-Based Approach)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갖출 것을 명시
* FATF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자금세탁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 및 각 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위험국가에 금융제재 조치
ㅇ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수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검사 및 제재 부과
- 제재대상국과의 거래 등 명백한 의무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미흡한 경우 제재 부과
* 미 당국은 자금세탁방지체계 미흡을 이유로 대만 Megabank에 벌금 1.8억달러 부과(’16.8월), 국내은행 미국 현지지점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개선명령 부과(’17.1월)
□ FIU는 올해 초(’17.1.20)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全社的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최고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방지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최고 내부규범인 「내부통제기준」에 자금세탁 관련사항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짐
2.추진방안
□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6호 신설
* 적용대상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금융회사 (은행,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 「자금세탁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中 내부통제 관련 내용
• (제1번) 각 국은 금융기관 등이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자신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경감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함
• (제18번)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독립적 감사, 직원 교육, 신원 확인을 포함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함 |
(1) 자금세탁 위험평가·관리체계 강화
ㅇ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필수사항인 “자금세탁 위험평가” 관련 내부 업무체계를 국제기준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지침* 등에 따라 강화**
* FIU가 업권별 자금세탁 위험유형을 분석하고, 위험관리 지침서를 마련·배포
** 금융거래(금융자산의 수입·매매·상환·발행, 대출·보험·보증 등), 신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금융회사의 업무 관련 모든 분야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 실시
ㅇ 업권별?영업형태별로 자금세탁 위험 유형이 상이하므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분석?대응하는 내부 업무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갈 필요
(2)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ㅇ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부서와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가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 운영
* (예) 감사(위원회)가 준법감시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점검
(3)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신원확인 의무화
ㅇ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관심 제고,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필요
ㅇ 또한, 임직원이 연관된 자금세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채용?재직 중 신원확인(일명 “직원알기제도”) 의무화
* 신규채용시 특금법상 고객확인에 준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 등 수행, 채용 후에도 신규채용시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신원확인 실시
3.기대효과
□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도록 한 지배구조법 체계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사항을 규율함으로써
ㅇ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해외진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당국의 강화된 검사 및 대규모 제재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 자금세탁 위험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외국 금융회사와의 환거래가 중단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외공신력 확보가 매우 중요
□ 한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함으로써
ㅇ 금융회사의 全社的 내부기준 마련 및 효과적인 작동 여부를 중요 항목으로 점검하는 FATF 평가*(’19.2월 예정)에도 적절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약 1년간 평가하며, 이행부진의 정도에 따라 국가 신인도 하락, 금융제재(금융회사 해외지점 설립 금지 등) 등 불이익
4.추진일정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7.9.11~10.25, 45일간)
* ’17.10월중 금융회사 대상 간담회 개최 예정
□ 관계기관 의견 조회, 규개위를 거쳐 금융위 의결(’17.12월 예상)
< 금융 용어 설명 >
?자금세탁(ML: Money Laundering) :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재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假裝)하거나 은닉(隱匿)하는 행위
?자금세탁방지제도(AML: Anti-Money Laundering) : 불법재산의 가장?은닉을 범죄화하고,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을 통해 불법재산이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89년 G7 합의로 설립된 국제기구. UN 협약 및 UN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