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금융위원회는 9.22(금) 오전 10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회의」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최
<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회의 개요 >
ㅇ (일시 / 장소) ’17.9.22(금)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ㅇ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부원장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 신용보증기금, 금융보안원,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금융공사 |
ㅇ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거래안전성금융사기자금애로 발생 관련 유의사항을 점검
2.주요논의내용
□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추석 성수품 구매 지원을 위해 약 16조원의 자금을 공급
ㅇ 국책은행(산은기은)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1.2조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공급
< 산은기은 추석 명절 자금공급계획 >
신규 |
만기연장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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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
산은 |
기은 |
산은 |
11.2조원 |
3.0조원 |
1.2조원 |
6.0조원 |
1.0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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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원 |
7.0조원 |
ㅇ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4.6조원의 보증을 공급
< 신용보증기금 추석 명절 보증공급계획 >
신규 |
만기연장 |
합계 |
1.3조원 |
3.3조원 |
4.6조원 |
ㅇ 미소금융의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약 70억원의 추석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
□ 10.2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10일에 이르는 긴 연휴를 맞아,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객 민원 핫라인을 유지하는 한편, 이동점포 등 추석연휴에도 영업하는 점포를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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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중 점포운영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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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점포)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추석연휴 중에도 76개의 탄력점포를 운영, 입출금 및 환전서비스 제공 예정
◈ (이동점포) 추석연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8개 은행 14개 이동점포가 골고루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 |
ㅇ 금융회사별로 추석연휴 기간 중 고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적극 안내
ㅇ 금융사기 유의사항 전파를 위해 대국민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신종 사례 발생시 즉각 소비자경보를 발령
□ 연휴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시장상황을 비롯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
ㅇ 위기상황 발생시 기 마련된 위기대응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 시행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례없이 긴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국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음
ㅇ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금애로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
ㅇ 아울러, 금융당국은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말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안사고해킹 등 전산보안 취약사항에 대해서도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
ㅇ 금융회사도 연휴 기간 중 불편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요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안건)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2.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