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ㅇ 금융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금융소비자의 숨어있는 자산 찾아주기,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는 금융, 생활속 금융이용 불편 해소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체계
ㅇ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 구성, 연 1,200명·100회 이상의 소비자 방문을 위한 소비자 중심 현장점검으로의 개편
1.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9.25일 금융소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및 향후 추진체계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금융소비자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017. 9. 25(월), 10:00~10:50, 손해보험협회
▣ 참 석 자 ㅇ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금감원 소비자 보호담당 부원장보, 주부·대학생 등 금융소비자 30명 |
2.말씀요지
□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현장점검, 금융관행 개혁 등 금융분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음
ㅇ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은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음
□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오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와 추진체계”를 발표함
□ 금융당국은 그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청취한 다양한 소비자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함
① 금융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② 금융소비자의 숨어있는 자산은 적극 찾아드리며
③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는 금융으로 거듭나는 한편
④ 생활 속 금융이용 불편은 해소해 나가겠음
□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단장: 금융위 사무처장)을 구성하며,
ㅇ 추진단은 이번에 발표하는 세부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앞으로 발굴하는 과제를 관리하고 해결함
□ 한편,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은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앞으로 연간 1,200명·100회 이상 현장을 방문할 예정
ㅇ 금융회사 소비자패널, 현장메신저, 격오지소비자은퇴자 등 다양한 소비자 분들의 참신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자 함
□ 소비자 금융개혁 과제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것임
ㅇ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하고, 소중한 의견을 위원장이 직접 철저하게 관리할 것임을 강조
3.우선추진과제
[금융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1.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불편사항) 연체금리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연체금리 산정 절차 등에 대한 투명성도 부족
* (국내) 약정금리 + 6∼9%p, (미국) 약정금리 + 3∼6%p, (독일) 기준금리 + 2.5%p 수준
□(개선책)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연체금리 설명의무 및 연체금리 산정방식 공시 강화
2.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배경)「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8.9일)에 따라,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
□(개선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검증하여, ‘18년 상반기 실손 보험료 인하 유도
ㅇ 9월중 복지부와 함께「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3. TV모집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요인개선
□ (불편사항) 홈쇼핑케이블광고* 등 TV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의 전달이 미흡한 상황
*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들 사이에 통상 1분 이상 진행되는 보험모집 광고
□ (개선책) TV모집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집중 검사제재하고, 방송시청만으로 핵심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17.4분기부터 순차시행)
* 광고 말미에 장문의 설명문구와 함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고지사항 등
ㅇ 쇼핑호스트의 상품설명내용과 자막내용이 일치하도록 개선 등
4.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 방어권 강화
□ (불편사항) 투자권유 과정에서 설명의무 기록방식*은 금융투자업자가 결정하며, 투자자는 녹취를 요청할 권리가 없음
*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여러 방법 중 하나로 투자권유 과정에서 충실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받도록 규정
□ (개선책) 투자자가 원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하여 분쟁 발생시 제공하도록 의무화(‘17년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금융소비자의 숨어있는 자산 찾아주기]
5.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 (배경)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6조원 / 947만건 수준(’16년말 기준)
*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 (개선책) 소비자가 상시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 보험금 다찾아(가칭)"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험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캠페인*을 실시(‘17.12월중 시행 예정)
* 찾아갈 수 있는 모든 보험금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전산망(행자부 협조)을 통해 주소불명자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계약자별 우편발송, 언론보도 등 안내·홍보 실시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는 금융]
6.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 지원
□ (불편사항) 재기사업자에 대한 연체정보 공유 제한*을 하였으나, 연체이력 등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실질적 재기에 한계
* 중진공, 신복위 등의 지원대상자인 재기사업자에 대해 연체이력, 개인회생, 파산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재기지원 활성화 방안(’15.10월)‘ 등)
□ (개선책) 재기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불이익한 정보의 금융권 공유 금지 외에도 신용평가시에도 활용을 금지(‘18년도 시행 예정)
7. 유병력자가 가입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불편사항) 과거 수술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지금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
* 일반 실손은 5년간 치료이력을 심사하여,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가입 불가
ㅇ암보험 등의 경우 간편심사보험이 개발·판매되고 있으나, 의료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실손 상품은 부재
□ (개선책)과거 질병이력이 있어도 최근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 (‘18.4월)
* 보험사의 가입심사시 치료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완화(치료여부: 과거 5년 → 과거 2년) 등
ㅇ유병력자 대상인 만큼 기존 실손보다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나,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검토
8.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온라인 햇살론 추진
□ (배경) 온라인 대출방식 도입시, 대출원가 절감 및 영업시간 중 금융기관 직접 방문없이 이용 가능
□ (개선책) 햇살론 공급 방식 추가(금융기관 직접방문→온라인을 통한 약정체결)하여 금리인하 혜택 제공 및 접근성 제고
[생활속 금융이용 불편 해소]
9. OTP 재발급·배터리 관련 불편 개선
□ (불편사항) OTP 배터리 방전이나 분실 등으로 재발급 필요시 고객이 직접 지점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 (개선책)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OTP 등 다양한 OTP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10. 고령층·청년층·주부 등 금융편의 개선
□ (불편사항) 주부는 안정된 소득이 부족하여, 이를 요하는 카드발급 등 금융서비스에 소외되기 쉬움
□ (개선책)전업주부에 대한 카드발급·한도부여시 절차·증빙 간소화를 우선 추진하고, 고령층·청년층 등의 애로사항 추가 수렴
4.금융개혁추진과제
금번에 발표한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
ㅇ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 금융소비자, 개혁과제 소관부서 등이 포함
* (금융위) 4명, (금감원) 11명, (은행·금투·생손보·저축·신협 파견직원) 6명
금융회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현장점검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소비자 금융개혁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을 추진
ㅇ 금융회사 소비자패널(연 900명), 소비자 현장메신저*(연 100명), 특정소비자그룹**(연 200명) 등 연 1,200명·100회이상 현장방문·의견청취
* 업권별 소비자 100명 등으로 구성된 금융위·금감원 자체청취채널(연 4회 회의)
** 농촌 등 격오지 소비자, 채무조정자, 은퇴자, 벤처기업 등 방문
ㅇ 현장점검을 통해 향후 발굴된 과제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 논의를 거쳐 신속히 개선
[첨부]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