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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불공정거래 현황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불공정거래 관계기관 합동 워크샵(Workshop) 개최
2017-09-26 조회수 : 729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00-2517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동으로 '17.9.26(화) 16:00, 한국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관계기관 합동 워크샵』을 개최

 

* 자본시장조사단, 증권범죄합수단,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와 학계, 준법감시협의회 등 총 30개 기관, 100여명 참석

 

행사불공정거래 관계기관간 정책·정보공유 확대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합리적·효과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서 각 관계기관들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협력을 통해 규제 공백을 메워가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

 

서,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축사를 통하여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조사역량강화하고, 예방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아울러, 규제기관단속의지 시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함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합동 워크샵을 통해 관계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날로 진화하고 있는 기획형 복합불거래 및 투자조합이 연루된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

 

이어 진행된 각 관계기관별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신종 불공정거래 현황을 소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 및 사례, ②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특징 및 시사점, ③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논의가 이루어졌음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과 특징 및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언급

 

[ 주요 유형 및 사례 ]

 

- (허위문자 대량유포)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허위과장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포하면서 주식매수를 적극 권유

 

- (코넥스 기업) 코넥스 기업의 경영진이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移轉) 상도모하기 위해 시세 조종

 

- (공매도) 시간외거래를 통한 대량매매(Block Deal)에서 매수당사자융투자업자가 대상주식저가 매수하기 위해 대량의 공매도를 통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유도

 

- (준내부자) 상장회사와 자문계약 등을 통해 알게된 회사의 중요한 내부정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함

 

[ 대응 방안 ]

 

-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 조사역량 강화 조사수단 확충, 2)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3)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 4) 불공정거래 제보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② 한국거래소는 최근 불공정거래 트렌드와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특징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시사점을 언급

 

- (불공정거래 트렌드) 전통적인 시세조종은 감소 추세인 반면,자수법의 지능화·은밀화, 중요정보 이용자의 확산 등으로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

 

-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특징) 치밀한 사전 기획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은밀하게 동원하여 대규모 부당이득 취득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이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CBBW 등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부양

 

 구주 매각 등을 통한 차익실현

 

등의 진행단계를 보이며 패턴화된 유형을 나타냄

 

- (시사점) 관계기관 간 보다 강화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정거래 완성단계 이전 조기적발을 통한 신속대응으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

 

융위원회는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 필요성을 역설하고 신종 불공정래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안을 소개

 

- (조사대상) 사회적 파장이 크고 투자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대형 기획형 복합 부정거래 사건

 

- (조직)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조사1국, 거래소 심리부·특별심리실, 검찰 합동수사단간 긴밀한 협의 및 의견 조율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신종불공정 거래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간 긴밀히 협의하여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계좌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혐의가 발견된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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