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17.10.1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11개 주요 금융법 및 시행령 개정(’17.10.19 시행)에 맞추어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선
※ 기본부과율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금융위 고시)도 개정(10.11일 금융위 의결)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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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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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으로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 개선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령간 제재의 형평성 확보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하여 제재의 합리성 제고 |
2.주요내용
1. 과징금 부과기준 전면 개편
기본부과율 삭제 및 부과기준율 도입
ㅇ (현행)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
* 위반금액×부과비율(예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10%)
** (2억이하)7/10→(2∼20억)7/20→(20∼200억)7/40→(200억∼2천억)7/80→(2천억초과)7/160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부과비율) |
×기본부과율 |
기본과징금 |
± |
가중·감경 및 조정 |
= |
과징금 부과액 |
ㅇ (개정)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0%, 중대한 위반행위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0%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부과비율) |
×부과기준율*
*위반내용·정도 고려 |
기본과징금 |
± |
가중·감경 및 조정 |
= |
과징금 부과액 |
※ 금융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2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적용한 결과 과징금 부과금액은 약 2.47배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징금 부과기준율 개선안 >
① 부과기준율표 :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중대성의 정도 |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3이상 |
100% |
중대한 위반행위 |
1.6이상 2.3미만 |
75%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6미만 |
50% |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② 세부평가 기준표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
부과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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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3점) |
중(2점) |
하(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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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사항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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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내용 |
위반행위 동기 |
0.2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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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위반행위 방법 |
0.2 |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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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정도
위반행위정도 |
부당이득 규모* |
0.2 |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피해규모 |
0.2 |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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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미치는 영향 |
0.1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ㆍ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ㆍ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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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기간 및 횟수 |
0.1 |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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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특수관계인)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③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평가의 예시*를 통해 세부기준을 가급적 구체화
* (참작사항별 관련 예시)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 Min[자기자본의 2%(다만, 자기자본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100억원(다만, 자기자본이 1.5∼2.5조원인 경우 300억, 자기자본이 2.5조원 이상인 경우 500억)]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 등 ☞ 중(2점) |
과징금 가중·감면사유 신설, 삭제 및 보완
ㅇ 부과기준율 도입에 따라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과 겹치는 현행의 가중·감경사유는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고, 과징금 감면사유를 일부 신설
< 과징금 가중·감면 삭제·신설항목 및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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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또는 신설되는 가중·감면항목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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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사유 |
삭
제 |
위반기간(180이내 0.1%, 180∼365일 0.2%, 365일 초과 0.4% 가중), 위반횟수(재범 20%) |
세부평가 기준표 中 “위반기간 및 횟수”와 중복 |
경제적·다른 이득 취득, 금융기관·금융 거래자에게 중대 손실, 금융시장 신용질서 크게 훼손(20%) |
“부당이득 규모·피해규모,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복 |
||
위반자의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20%) |
“위반행위 방법”과 중복 |
||
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20%) |
|||
감면사유 |
삭
제 |
금융산업·금융기관 신용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고 위반행위 동기·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50%감경) |
“위반행위 동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복 |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10%) |
“위반행위 동기”와 중복 |
||
정부시책 준수과정에서 위반시 감경(30%) |
|||
신
설 |
가중·감경 후 과징금이 자본금·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액 감액 |
과징금 과다부과의 문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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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면제 |
과태료 면제사유와 균형 |
※ 개정 후 가중사유: ①부당이득이 기본과징금 초과시 차액 가중, ②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시 특별이익과 기본과징금과의 차액 가중
개정 후 감경사유: ①자진시정·치유시 감경(30%), ②자진신고시 감경(20%→30%로 인상), ③예방을 위한 자체감사·대책마련시 감경(50%), ④경영실태평가 1등급시 감경(10%), ⑤재무상태 고려 감액(50%)
2.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기준 개선
ㅇ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시 위반동기를 세분화*하고, 동기 및 위반결과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예정비율을 조정
* 위반동기를 현행 고의·과실에서 목적·동기·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중·하로 구분함으로써 제재의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음
ㅇ 아울러,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함(조치안에 사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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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 개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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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
건별부과 원칙 명시
ㅇ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을 검사·제재규정에 명시하고
-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실무기준으로 건별부과를 운영 중인 보험·자본시장법상 일부 과태료 관련 사항을 반영(별표 신설)
개인에 대한 건별 과태료 총액 부과한도 조정
ㅇ 개인의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건별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에서 법정최고금액*의 10배로 조정
* 법률에서 최고한도액을 정하는 외에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소액 과태료에 대한 면제근거 명시
ㅇ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건별 부과시에는 과태료 합산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
* 은행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음(10.19일 시행)
과태료 가중·감면사유 신설, 삭제 및 보완
① 과징금 감경사유의 사례에 맞추어 하나의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자진신고”와 “자진시정”을 각각 별도의 과태료 감경사유(30%)로 구분(자진신고·자진시정 적극 유도)
② 과태료 건별 부과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을 감안하여 합산액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상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8②, 법무부 예규)상 감경사유와 동일(50%)
③ 금융거래자 피해를 배상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30%)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피해 배상을 유도하고 과징금 양정*과의 형평 제고
* 과징금은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 배상시 배상액 범위내 과징금 감액이 가능
④ 모든 금융업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재범시 가중은 과잉제재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재범 가중기준(10%)을 삭제
- 다만, 동일 법규위반에 따른 재범 가중기준(20%)은 과잉제재 논란의 소지가 적으므로 현행 유지
3. 기타 제재제도 개선사항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중 해당 규정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일괄 삭제
ㅇ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함
< 개정대상 조문의 주요내용 및 개정방향 >
조문명 |
주요 내용 |
개정 방향 |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
* 규정 §5 |
제재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행위* 열거
* ‘감독 태만’, ‘사회적 물의’ 등 포함 |
법률위반이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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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징계 제한 * 규정 §16 |
금감원장 제재요구 전에 금융기관이 임직원 자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 |
자체징계를 하더라도 이를 신분제재 양정시 참작할 수 있으므로 제한규정 삭제 |
제재효과 * 규정 §22 |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시 일정기간 임원선임 제한
*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 |
임원 선임제한 규정은 지배구조법 및 개별 법령에 있으므로 삭제 |
과징금·과태료 부과시 병과등 * 규정 §31 |
기관·개인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으나 일부 경우 기관에만 부과 |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삭제하되, 기관에만 부과(개인 면제)하는 사유는 유지 |
변상시의 병과 * 규정 §32 |
신분제재와 변상요구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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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규정이 없더라도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신분제재를 취할 수 있으므로 삭제 |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 규정 §46 |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에 대한 제재시 금감원장의 대표자 교체 요구 |
국내지점 대표자의 위반행위시 면직요구 등 업권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므로 삭제 |
제재에 가중·감경사유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각 가중·감경수준의 합을 가중·감경 전의 제제
수준에 가감하도록 양정 순서를 명확화*
* 임원에 대한 “정직”(정직은 가중 불가)에 해당하고 가중사유 및 감경사유가 각 1개씩 있는 경우 가중(+1)과 감경(-1)을 합한 후(0) 정직에 가감시 정직에 해당
* 과태료 기준금액이 1억원(법상 한도와 동일)이고 가중금액이 2천만원, 감경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가중과 감경을 합한 후 금액(△1천만원)을 1억원에서 차감(1억원은 가중할 수 없으므로 감경만 적용하여 7천만원으로 부과 x)
3.시행시기
□ 관보에 공고 즉시 시행
ㅇ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처분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름
- 다만, 과징금의 경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
* 부과기준율 도입 근거를 신설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등(10.19일 시행)에 동일한 내용의 부칙을 둔 점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