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헌입니다.
□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지난 8월말(8.29일)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논의현황을 말씀드리고,
그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1차 권고안을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2. 그간의 경과
□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 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걸쳐 그간의 금융행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그간 4차례*의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운영, 수 차례의 위원들간 간담회를 통해
* 1차 : 8.29일, 2차 : 9.13일, 3차 : 9.28일, 4차 : 10.10일
①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②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③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④ 금융권내 영업관행 개선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들 주제들과 관련해서 추석연휴 전까지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기본보고를 받았고, 어제는 일부 연구소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3. 주요 논의현황
□ 네 가지 주요 주제 중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두 번째 주제인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와 세 번째 주제인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현황과 권고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네 번째 주제인 금융권내 영업관행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의 진전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먼저,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조선업해운업 등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사례와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그간의 문제점을 점검하였으며
금융위의 회의체 운영현황과 안건과 문서의 공개 등 정책집행과정의 투명성 현황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산업정책과 감독행정 간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간 개념을 정리하고 사례를 수집ㆍ분석해오고 있습니다.
□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
‘16년 상반기까지의 구조조정이 ‘서별관 회의’로 불려지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결정되었고, 논의내용도 비공개되는 등 불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의사결정과정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 속에 산업부처와 금융당국간에 이견조정이 미흡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편 오랫동안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해온 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면서 정부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산업은행 관리의 효율성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대우조선해양 등 산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 과정에서도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한 비전문가를 CEO로 선임하였고, 자회사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주요 회의체인 금융위와 증선위의 경우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되었고,
금융위 일반 행정문서의 80%이상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등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이 불투명하였으며
또한, 금융위가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데도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편, 금융산업정책 및 감독행정업무와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 과정과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정책업무가 감독행정업무 보다 중시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초대형 IB에 대한 업무범위의 확대 등도 감독행정 보다 금융산업정책적 고려가 중시된 사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의 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인허가 정책과 더불어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상의 관행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 케이뱅크 인가의 경우 인가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는 현재도 점검논의중이며, 앞으로도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점검한 바에 따르면,
인가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의 경우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정책적 고려가 감독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위의 이러한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으며, 만약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더라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인가 진행과정과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있어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고 또 금융위 판단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여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이슈와 관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은산분리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 그리고, 인허가 정책과 행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진입장벽만 완화해도 금융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진입장벽 완화시에 너무 많은 금융회사가 난립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허가 접수시 사전에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접수 허락을 받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규제체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고
규제간소화 차원에서 그림자규제 등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의 철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열거주의 규제체계 하에서 금융위가 ‘소비자보다 금융회사에 편향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규제간소화 진전시 감독강화 필요성이 커지는데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산은, 보험권, 초대형 IB, 복합금융그룹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ㆍ감독의 체계정비 내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3)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권 감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과 금융회사와 금융공기업의 CEO 추천/선임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CEO 추천/선임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간회사들의 인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의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권고하는 수준의 개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일부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도 CEO 추천/선임과정이 불투명하여 그 불만이 금융당국으로 쏟아지고 있고 더 나아가 금융권 전체의 신뢰상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특히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감독당국의 반복되는 인사 문제는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어 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쇄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4) 금융권 내 영업관행 개선
□ 금융권 내 영업관행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범위와 유형의 갑질문화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서민금융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의 획기적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4.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금융위원장에 대한 1차 권고안
□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 점검하고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장에게 1차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점검논의 과정에서 지적된 금융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금융당국이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무에서 산업진흥정책과 감독행정 중 산업진흥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시되어 감독행정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구조조정 과정이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 등에서 많은 의혹이 발생했고 위험의 확대 또한 우려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행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에게
①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의사록 등 주요 논의내용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모든 상정안건을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운영할 것을 권고함.
그리고, 안건을 비공개할 경우에도 안건 상정시 비공개 기간을 정하여 금융위나 증선위에서 의결하고, 비공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마련할 것을 권고함.
② 또한, 일반문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는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함.
현재 80%이상인 비공개 문서의 비공개 사유를 분석하여 문서의 공개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③ 법령이나 감독규정 등 제개정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자에게 반영여부를 개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위 안건에 포함하여 논의하며, 아울러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④금융위가 산업진흥정책과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함.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에게
① 구조조정 추진시 정부개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 시스템리스크 발생시 개입 등) 아울러 정부 개입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을 권고함.
② 기간산업의 경우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산업부처-금융당국간 협력을 강화하여 구조조정 방향을 적기에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③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시장중심 구조조정 제도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등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에게
① 출자회사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출자회사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을 권고함.
② 또한, 출자회사 관리현황 등을 금융위원회, 국회 등이 주기적으로 보고 받아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금융회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에게
① 금융업권별 인가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고, 재량권 행사의 세부기준 등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개할 것을 권고함.
②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 필요시, 기존 사례와 다르거나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함.
케이뱅크 인가의 경우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계속 점검하여 최종보고서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임.
③ 금융당국이 선별적으로 인허가 신청을 받거나, 일정기간을 정해 일괄 신청을 받는 등의 인허가 신청 관행을 개선하고, 신청자에게 인허가 진행 全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④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인허가에 네가티브시스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그림자규제 등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를 철폐할 것을 권고함.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에게
① 금융권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② 금융권 CEO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③ 금융감독원 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하고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5. 향후계획
지금까지 말씀드린 1차 권고안은 ①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②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③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현재 준비중인 권고안의 일부입니다.
최종 권고안에서는 말씀드린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권고안과 함께 ④금융권 영업관행의 개선에 대한 권고안까지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4개의 분과위원회를 보다 활발히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다루고자 하는 소주제 목록은 잠정적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분과위원회 주제 및 소주제
분과 |
주제 |
소주제 |
1분과 |
금융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 |
-정책실명제, 정보공개 확대, 검사ㆍ제재 절차 개선 -행정지도 축소 및 규정화 -기업구조조정 상시화 추진, 산은 자회사관리 개선 -금융안정 협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금융위내 산업진흥정책과 감독행정 업무간 이해상충 해소방안 검토 |
2분과 |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
-금융업종별 경쟁정도 정기적 리뷰 -K뱅크 사례 점검,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간소화, 네가티브시스템 확대(사례연구 포함) |
3분과 |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 |
-금융당국 및 금융공기업 인사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금융권 감사 전문성 확보 -금융권 근로자추천이사제, 스튜어드십 코드 검토 -CEO후보추천위원회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
4분과 |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
-서민금융체계 개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사회적 금융 육성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당초 10월말까지 운영 후 권고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논의의 범위가 방대한 상황에서 보다 충실한 권고안 마련을 위해 11월말까지 운영 후 12월 중에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여 금융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