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한겨레는 10.12일자 “효성 분식회계 봐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ㅇ “증선위가 지난 9월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50억원, 감사인지정 2년 등 조치를 최종 결정하면서 감리위원회가 애초 결정한 검찰 통보를 뺀 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ㅇ “증선위가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위법동기를 (고의에서) 중과실로 변경해 검찰통보 조치를 제외한다’며 감리위 제재 수위를 낮췄다”라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 문제가 되고 있는 ㈜효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기는 ‘13년부터 ’16년 3분기까지로,
ㅇ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효성이 ‘14년말에 보유주식 손상기준 품의서를 조작한 사실을 볼 때 ’14년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은 고의성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는데 이견이 없었음
ㅇ ‘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감안하여 증선위에서 중과실로 최종 판단하였음
회사의 주식 손상기준 품의서 조작이 ‘14년말에 이루어져 이를 ’13년도에 소급하여 적용시키기 어려움
회사는 해당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하락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을 뿐,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한편, 증선위는 同 건을 처리하면서, 검찰통보대상은 아니지만 ㈜효성과 관련된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결정하였음
□ 참고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에 대한 감리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의 1차 심의를 거쳐 증선위금융위에서 최종 판단을 하며
ㅇ 조치대상예정자는 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등 금감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어 있음
ㅇ 증선위금융위는 감리위 심의내용, 조치대상자의 진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최종판단을 하며,
- 감리위의 심의내용이 증선위 등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변경되는 사례는 감경뿐만 아니라 가중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