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18.1월부터 시행 예정인 바젤Ⅲ 규제(NSFR, 레버리지비율) 도입
□ 감사원지적 등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은행업감독규정상 규제 정비
2. 주요내용
가. 바젤기준에 따른 규제 도입
중장기유동성비율 도입(NSFR, 규정 案 제26조)
NSFR1) = |
안정자금가용금액2) (부채?자본 x 가중치) |
≥ 100%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3) (자산 x 가중치) |
||
1)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Net Stable Funding Ratio 2)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 3)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
ㅇ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의무 부과
※ 구체적인 비율 산정 방식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위임
레버리지비율 도입(규정 案 제26조)
레버리지비율 |
= |
기본자본 |
≥ 3% |
총익스포저 |
|||
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
ㅇ 과도한 레버리지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익스포저에 위험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되는 BIS 비율 규제와 달리 단순합계로 산출)
※ 구체적인 비율 산정 방식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위임
나. 위임근거 없는 규제 정비
은행연합회장에게 위탁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규정 案 제26조)
은행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삭제(규정 제48조 삭제)
ㅇ (현행) 은행은 금융채 발행실적을 금감원에 보고(매분기)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보고(매반기)
ㅇ (개정) 타업권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로,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해서도 은행채 발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규제는 삭제
은행 손실초래자에 대한 출국금지규정 삭제(규정 제83조 삭제)
ㅇ (현행) 여신거래업체가 부도 등으로 은행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은행이 금융위에 출국금지 요청(의뢰) 가능
ㅇ (개정) 동규제는 삭제하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
3. 향후 일정
□ 입법예고(10.13~11.22일), 규개위 심사(~12월)등을 거쳐 ’18.1.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