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지난 3.20일, 금융위원회는 혁신 기업들이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新금융서비스를 시범적용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일정기간 테스트하는 것임
ㅇ 현재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는 원칙 중심의 법체계*에 기반하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운영중임
* 법에서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규제인허가요건 등은 감독당국이 재량적으로 판단
□ 국내에서도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영국, 싱가포르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을 추진함
ㅇ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 적용에 있어 재량 여지가 제한적이므로 우선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테스트를 지원*하고,
* 비조치의견서 발급(상시),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ㅇ 2단계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위한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발표
*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시범인가 부여, 특정 영업행위규제 완화 등
2.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추진경과
□ 그간 금융회사들은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핀테크 기업을 찾아 왔으며, IBK기업은행도 개별적으로 위탁테스트 시행을 추진
ㅇ IBK기업은행과 더치트㈜는 사기거래계좌 사전조회 서비스에 대한 위탁테스트 시행을 준비해 왔으며, 조만간 구체적 사항 협의를 통해 본격 시행할 계획임(1호 위탁테스트)
□ IBK기업은행과 더치트㈜는 사기거래계좌 사전조회 서비스를 구축하여,
ㅇ 고객이 IBK기업은행을 통해 계좌이체시 더치트의 서비스와 연동하여 수취계좌가 사기거래계좌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 사전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테스트할 계획임
□ 동 위탁테스트 시행을 통해
그간 현행 법령 문제로 IBK기업은행과 더치트㈜ 각각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서비스가 개발?테스트되며,
서비스 개발을 통해 보이스피싱, 상품 직거래 사기, 대포통장 이용 등 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확대운영
< 확대 필요성 >
□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의 위탁테스트 수요를 조사한 결과
ㅇ 지급결제, 보안인증 등 은행업 분야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신용정보,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총 34개 핀테크 기업이 42개 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탁테스트를 희망(지급결제 10개, 금융플랫폼 10개, 크라우드펀딩등 3개, 자산관리 13개, 보안인증 2개, 기타 4개 등)
ㅇ 은행 외에도 증권사,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과 위탁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필요
이에 따라,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은행금융지주회사생명보험 등 7개 금융회사가 참여하여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확대운영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
< 민간협의체 운영계획 >
□ 금일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7개 금융회사는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확대 구성하고,
ㅇ 민간차원에서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음
일 시 : ’17.10.18.(수) 10:00
장 소 :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5
참 석 :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7개 금융회사 핀테크 랩*
* KB Innovation HUB, 신한 FUTURE’S LAB, 위비핀테크 Lab, 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 Lab, 1Q Lab, NH핀테크 혁신센터, DREAMPLUS 63 한화생명 핀테크센터 |
□ 민간협력 네트워크인 “위탁테트스 민간협의체” 운영방안에 따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핀테크 기업의 위탁테스트 참여신청을 접수 (1차 : 10.25 ~11.7)
핀테크지원센터 주관으로 민간협의체를 통해 신청 기업이 위탁테스트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 위탁테스트가 즉시 시행 가능한지 여부, 소비자의 효용 증가 여부(사행성 배제)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위탁테스트 조건 등에 대한 개별 협의를 통해 위탁테스트를 개시
<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간 위탁테스트 협의 사항(예) >
구 분 |
주요 내용 |
기간 |
위탁테스트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선정(예 : 3~6개월) |
테스트 대상 금융소비자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되, 금융소비자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테스트 대상자는 최소화 |
금융소비자 보호 |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프로그램을 위탁 사용하는 금융회사가 대외적인 손해배상 책임 → 금융회사는 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사후 구상청구 가능 |
테스트 계획 |
①일정 및 주요 테스트 항목, ②테스트 방식, ③금융소비자 보호(배상보험 등), ④위험 평가, ⑤기술도용 방지 등 |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위탁테스트 진행 절차, 대상 기업 접수, 위탁테스트 진행 현황 등을 공지할 예정
4. 위탁테스트 향후 일정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제1차 위탁테스트 수요 접수(10.25∼11.7일)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정기회의 개최(11월중)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개별 협의(수시)
위탁테스트 본격 시행(‘17년말~)
※ 동 일정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개별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