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특수건물 화재시 대물배상 가입 의무화: 사고 件당 10억원 |
□(기존) 특수건물 화재에 대하여 자기 건물 보상 및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 배상책임보험만 가입 의무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건물 소유주의 배상능력이 부족할 가능성
□(개선)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1건당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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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10.19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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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자기) |
대인 (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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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자기) |
대인 (타인) |
대물 (타인) |
<참고> 화재보험법에 따라 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 (단,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건물
일정 규모 이상을 아래 업종으로 사용하는 건물
- (3,000m2 이상) 여관 등 숙박업,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지하철 역
- (2,000m2 이상)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목욕탕, 노래방, 오락실, 영화관 등
실내 사격장, 연면적 1,000m2 이상 국공유 건물 |
대인배상 보험금액 상향: 人당 8천만원 → 1억5천만원 |
□(기존)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8천만원
→여러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함에도 유사한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에 비해 낮아 충분한 배상이 어려움
□(개정)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을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참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유사법령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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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기준일 명확화 |
□(기존) 특수건물 소유자는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일로 하여 30일내에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건물 신축, 소유권 변경 외에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
□(개정)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유 별로 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일(기준일부터 30일 내 가입)을 세분화
- 건물 건축시 → 사용승인일(건축법), 사용검사일(주택법) 등
- 소유권 변경시 → 소유권 취득일
- 그 밖의 경우 → 특수건물 안전점검에 대해 최초로 통지받은 날
*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法16조)하며, 화보협회는 안전점검 실시 前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통지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 개선 |
□(기존)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이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실시 48시간 전에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통지
→ 안전점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미비하고, 화보협회의 특수건물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안전점검 실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개정) 최초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15일 전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
-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적용 시점
□개정 법령 시행일(10.19일) 부터 특수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경우, 대인배상 1억5천만원·대물배상 10억원으로 의무가입
3. 기대 효과
□많은 사람들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의무보험의 가입범위 및 보험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ㅇ특히,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