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1.3일 총회에서 북한의 확산금융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FATF Statement on DPRK)를 채택
- 동 성명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과 확산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이 ‘FATF 국제기준(FATF recommendations)’과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
■ FATF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 외에 ‘확산금융’에 대한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서,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발맞추어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북한의 확산금융 차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 |
□ FATF*는 11.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폐막한 총회에서 북한의 확산금융** 위험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 UN 협약 및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로서(‘89년 설립), AML/CFT 분야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각국 정부의 이행현황을 평가,감독
** 확산금융(PF, Proliferation Financing) : 대량살상무기 개발, 생산 등에 사용되는 자금,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동 성명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과 확산금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국에 1) FATF 국제기준의 충실한 이행, 2) UN안보리 결의의 이행, 3) FATF 성명서에 따른 대응조치의 이행을 재차 강조
북한과 관련된 FATF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정밀금융제재’를 신속히 적용하고 기관간 협력을 강화
* UN안보리 결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FATF 국제기준(7번 주석서)을 최근 수정
최근에 채택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270호, 2371호, 2375호, 2321호 등)*를 충실히 이행
* 주요내용 : ①북한 은행의 회원국내 지점·사무소 신규 개설 등 금지,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2270호), ②UN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 등 금지(2270호), ③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금융계좌 개설 제한(2321호) 등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 중 최고단계인 ‘counter-measure*’를 북한에 계속적으로 부과
* 제재 단계 : ①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 사무소 설립금지 등), ②Black-list (중요한 결함 : 해당국가와 금융거래시 특별한 주의), ③Grey-list (취약점 존재 : 해당국가와 금융거래시 위험을 참고)
□ 금번 북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공동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특히 개별 국가에 대해서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매우 예외적임
ㅇ FATF가 금번에 최초로 북한의 확산금융에 대한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에 의의가 있음
* ’08년 이후 매 총회마다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응을 촉구해왔음
□ FATF 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금융위, 외교부 등)도 FATF 성명서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동 성명서 채택을 지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