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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연합뉴스 11.7일자「8.2대책 전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상당수 예외인정」제하의 기사 관련
2017-11-07 조회수 : 1348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2100-2835

< 기사 내용 >

 

연합뉴스11.7일자 8.2대책 전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상당수 예외인정」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8.2대책 직전 분양을 받은 다주택자들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 줄줄이 예외를 인정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예외인정 기준은 8월 2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이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한게 확인되는지다. 기존 8.2대책 세부규정에 명시된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보다 예외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참고 내용 >

 

금번에 중도금대출 예외가 인정된 사업장기존 규정보다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며,

 

8.14일 이미 발표한 “유권해석기준”(FAO)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예외 인정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 주요 내용(8.14일 발표)

 

 재건축조합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8.3일) 이전에 ①이주비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②이를 관련 은행통보하였다면,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

 

- ①해당 사업장내부 회의록, 이메일 등을 통해 조합에서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선정하였음을 입증하였고,

 

- ②해당 은행내부문서, 전산처리내역 등을 제출하여 조합으로부터 받은 중도금대출은행 선정 통보 사실을 입증

 

※ ①,②를 입증하지 못한 일부 단지들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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