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일 9시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회를 개최하여
ㅇ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를 결정하고, ‘공인회계사’ 명칭 관련 규율방안 등을 심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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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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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017.11.8(수) 09: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위원회 구성 ㅇ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ㅇ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자본시장국장 ㅇ 이성엽 한영회계법인 전무 ㅇ 심 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ㅇ 여명희 LG유플러스 상무 ㅇ 박상연 배재대 교수
※ 관계기관 :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장), 한국공인회계사회(연구본부장) |
2. 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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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 결정 |
(1) 과거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
□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 회계전문인력의 진출분야 다양화 등을 위해 공인회계사 선발 확대 기조를 유지해 옴
ㅇ 2001년에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선발인원을 확대(555→1,014명)하여 2006년까지 매년 약 1,000명을 선발
ㅇ 최근 10년 동안에도 IFRS 도입(’07년 도입 결정)에 따른 회계사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매년 900명 이상을 선발 (’14년 제외, 886명)
공인회계사 선발현황
(단위: 명)
연도 |
’00 |
’01 |
’06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최소선발 예정인원 |
555 |
1,014 |
1,000 |
800 |
850 |
850 |
850 |
850 |
850 |
850 |
850 |
850 |
850 |
실제 선발인원 |
555 |
1,014 |
1,007 |
1,040 |
936 |
953 |
961 |
998 |
904 |
886 |
917 |
909 |
915 |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추이
□ ’17.9월말 현재 등록 공인회계사는 총 19,715명
ㅇ 회계법인(174개) 소속 10,508명(53.3%), 감사반(273개) 소속 1,415명(7.2%), 세무대리 717명(3.6%), 휴업 7,075명(35.9%)
ㅇ 연령대는 20∼40대가 82.7% 차지
(2) 2018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 : 최소 850명
□ 회계학회 연구용역결과, 외부감사 시장상황,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 회계 개혁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를 최소 850명으로 결정하였음
ㅇ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 등에 따라 외부 감사대상이 확대되고, 기업과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감사품질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는 등 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요인이 상당한 점에 유의
ㅇ 다만,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고 휴업회계사 비중이 높은 점, 회계·세무 전문인력 수*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를 세무사 선발인원과 함께 단계적으로 감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 ’17.9월말 공인회계사(수습회계사 포함)는 20,840명, 세무사는 12,572명
※ 2018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이 2월11일(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상세내용은 11.13일경 관보에 게재하고, 금융위 및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임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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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등 관련 개선방안 |
(1) 현황 및 문제점
□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이 금지(§11)되며,
ㅇ 외부감사 등 법상 공인회계사에게 허용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1년)을 종료한 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함(§50)
* (공인회계사법) 1년 실무수습 후 금융위 등록이 가능(한공회에 위탁) → (외부감사법)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1∼2년 추가 실무수습이 필요
□ 현재 실무수습 중인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실무수습 중인 회계사를 특별한 구분 없이 감사업무에 참여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수습회계사의 잘못으로 감리결과 지적되는 사례가 자주 있으며, 이 경우 수습회계사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가 대신 조치를 받게 됨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범위를 법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고, 수습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참여를 적절히 규율할 필요
(2) 개선방안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범위
①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1년) 未종료자
⇒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독자적으로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을 금지 (‘수습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은 가능)
② 실무수습을 종료했으나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 취직한 자 등 (‘17.9月 기준 164명)
⇒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을 허용하되, 공인회계사법상 허용된 직무수행 목적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소속 회사명 및 직급과 함께 부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실무수습 종료자는 직무수행을 위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형식상 요건(등록)만 미비된 상태인 점을 고려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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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수행 관련 규율 방안
ㅇ 실무수습 중에 있는 공인회계사는 독자적인 업무수행자격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감사 투입시간 산정에 있어 일반 공인회계사와 차별화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17.10.31 공포)에 따라 회계법인 등이 외부감사계약 체결시 지켜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할 예정인 바, 同 기준 제정 주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구체적인 수준*을 설정
* (예시) 수습 1년차, 2년차 회계사는 투입시간의 50%, 80%만 인정
□ 이와 별도로,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공인회계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한공회, 금감원 등과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예시) 등록 공인회계사(휴업중인 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한 교육 관련 의무 강화 등
< 금융 용어 설명 >
표준 외부감사시간 :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 투입시간이 선진국 수준에 현저히 미달(미국의 20∼41%)하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부실감사 가능성이 높아 지난 9.28일 개정된 외부감사법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18.11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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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