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글로벌 기관투자가 「2017 회계개혁」 IR 개최 -
1. 회의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11.9(목) 글로벌 기관투자가를 초청하여 마련한 「2017 회계개혁」 등에 관한 설명회 자리에서
ㅇ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오와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밝힘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7.11.9(목) 오전 8:00~9:30, 한국거래소 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글로벌 투자기관 7개사*, 공인회계사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회장 등 * Societe Generale, Deutch Bank, BNP Paribas, Standard Chartered Bank, Bank of America, Black Rock, Schroders |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회계(Accounting) 개혁,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선진화, 이를 활용하는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s)의 역할과 장기 관점의 성과(Long-lasting Earnings)에 대해 설명하면서,
→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한국 자본시장에서 숨은 기회를 포착하는 민첩한(AGILE) 투자자가 되어줄 것을 제안 |
□ 올해는 한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지 20년째 되는 해임
ㅇ 20년 전에 비해 한국의 경상수지, 기업부채,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은 견고해지고, 코스피 지수도 안정세이지만
ㅇ 당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선진 제도들은 아직 우리 기업환경에 뿌리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이제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부정 등의 과제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임
< 회계개혁 (Accounting Reform) >
□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여 10.31일 공포된 회계개혁법은 ’18.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시장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ㅇ 상장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기업의 회계업무 담당자를 등록.관리해나갈 계획임
ㅇ 회계업계는 핵심감사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개별 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회사와 감사인이 함께 선정 → 핵심감사 내용을 부각시켜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
< 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 (Governance Disclosure) >
□ 기업의 회계정보와 함께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ㅇ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운영 중)의 주요사항에 대한 준수실태 및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
ㅇ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보다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나갈 것임
< 스튜어드십 코드와 장기적 관점의 투자 (Institutional investors and Long-lasting Earnings) >
□ 국내 주식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정착시키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ㅇ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공시의무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17.12월)
** 5% 이상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한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이 ‘경영참여’로 간주되어 공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우려
ㅇ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3. 향후 계획
□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회계개혁 TF* 운영
* 금융위 부위원장(단장), 유관 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 (’17.10.12, 출범)
→ 연내 감사인 지정제 개선방안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할 계획
□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평가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연내 등)
□ 한공회 등과 협력하여 외국 기관투자가 대상으로 국내 기업경영 투명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IR을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갈 계획
< 금융 용어 설명 >
내부회계관리제도 - 기업 회계처리 관련 내부규정, 조직 등 내부통제 인프라를 통칭하며, 현재 상장사 및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의 비상장사에 한해 시행 중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위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 처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관리.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행동지침으로 구체화한 것
* 예 : (국민연금) 가입자, (자산운용사) 투자자, (보험사) 고객
주식 대량보유공시제도 (소위 5% rule) - M&A 시장의 공정성 제고 및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식 대량보유자(5% 이상)에 주식 보유.변동 상황 공시를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