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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외국 기관투자가들 앞에서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다
2017-11-09 조회수 : 1380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2100-2693

 

 

- 금융위, 글로벌 기관투자가 「2017 회계개혁」 IR 개최 -

 

1. 회의 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11.9(목) 글로벌 기관투자가를 초청하여 마련한2017 회계개혁」 등에 관한 설명회 자리에서

 

ㅇ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오와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밝힘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7.11.9(목) 오전 8:00~9:30, 한국거래소 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글로벌 투자기관 7개사*, 공인회계사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회장 등

* Societe Generale, Deutch Bank, BNP Paribas, Standard Chartered Bank, Bank of America, Black Rock, Schroders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회계(Accounting) 개혁,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선진화, 이를 활용하는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s) 역할과 장기 관점의 성과(Long-lasting Earnings) 대해 설명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한국 자본시장에서 숨은 기회 포착하는 민첩한(AGILE) 투자자가 되어줄 것을 제안

 

올해는 한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지 20년째 되는 해

 

20년 전에 비해 한국의 경상수지, 기업부채,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은 견고해지고, 코스피 지수도 안정세이지만

 

당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선진 제도들은 아직 우리 기업환경에 뿌리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음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이제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부정 등의 과제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임

 

< 회계개혁 (Accounting Reform) >

 

□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여 10.31일 공포된 회계개혁법은 ’18.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시장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상장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기업의 회계업무 담당자를 등록.관리해나갈 계획임

 

회계업계핵심감사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개별 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회사와 감사인이 함께 선정 → 핵심감사 내용을 부각시켜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

 

< 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 (Governance Disclosure) >

 

□ 기업의 회계정보와 함께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ㅇ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운영 중)의 주요사항에 대한 준수실태 및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보다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나갈 것임

 

< 스튜어드십 코드와 장기적 관점의 투자 (Institutional investors and Long-lasting Earnings) >

 

국내 주식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정착시키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공시의무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17.12월)

** 5% 이상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한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이 ‘경영참여’로 간주되어 공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우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3. 향후 계획

 

□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회계개혁 TF* 운영

* 금융위 부위원장(단장), 유관 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 (’17.10.12, 출범)

 

→ 연내 감사인 지정제 개선방안주요 정책을 발표할 계획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기업지배구조 공시.평가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연내 등)

 

한공회 등과 협력하여 외국 기관투자가 대상으로 국내 기업경영 투명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IR을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갈 계획

< 금융 용어 설명 >

 

내부회계관리제도

- 기업 회계처리 관련 내부규정, 조직 등 내부통제 인프라를 통칭하며, 현재 상장사 및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의 비상장사에 한해 시행 중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위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 처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관리.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행동지침으로 구체화한 것

 

* 예 : (국민연금) 가입자, (자산운용사) 투자자, (보험사) 고객

 

주식 대량보유공시제도 (소위 5% rule)

- M&A 시장의 공정성 제고 및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식 대량보유자(5% 이상)에 주식 보유.변동 상황 공시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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