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 ㅇ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 허용범위에 예외를 인정
◈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 위탁 절차 간소화 ㅇ 후선업무 중 금융업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의 유지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위수탁 보고 없이 위탁을 허용
◈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 ㅇ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 축소 (→ 예금 입출금,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 위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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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17.11.13일 제19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17.11.14일 공포한 후 즉시 시행 예정
□ 이번 개정안은 `05년 이후 실질적 변동이 없었던 업무위수탁 규제를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화하고,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17.3월)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업체 등에게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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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 |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 (제3조의3)
□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17.3월) 후속조치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위탁 특례 마련
ㅇ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를 보다 혁신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지정대리인)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허용범위 예외 인정
- 다만, 위탁의 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
ㅇ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지정시 ①영업 지역, ②서비스의 혁신성 ③소비자 편익, ④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
□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민관합동 「지정대리인 심의위원회」와 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
▶기대효과 ◇ 혁신적 금융스타트업들이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테스트할 수 있게 됨 |
(2) 후선업무에 대한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 (제2조, 별표1)
□ 후선업무 中 ①금융업 영위나 ②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업무위수탁 보고 없이도 위탁을 허용
* (예시) 직원연수, 사무경리, 법률자문, 시장조사 등
□ 금융업의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와 관련이 있는 후선업무*도 보고절차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 위탁을 허용
* (예시) 인사평가, 업무처리 전산시스템, 콜센터 운영 등
▶기대효과 ◇ 금융업과 무관한 후선 업무의 외부 위탁이 용이해짐으로써 금융회사가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업무를 위탁받는 연관 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고용 창출 활성화 등 파생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 |
(3)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 (제3조, 별표2)
□ (개정)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그간의 규제변화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재위탁을 허용하는 등 규제 합리화
ㅇ 본질적 업무를 권역별(은행ㆍ보험ㆍ저축ㆍ여전ㆍ상호)로 나누어 기술하고,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 등은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함으로써 업무위탁을 허용
* (예) 입출금,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실효처리, 재보험 정산 등
- 다만, 금융회사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는 위탁 금지
ㅇ 재위탁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 재위탁에 대해서 일반위탁과 동일한 규제체계 적용 (→정보처리업무위탁규정과 동일)
- 단,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는 원위탁자도 재위탁자 및 최종수탁자와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화
▶기대효과 ◇ 고객 이용이 잦은 민원처리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위탁 허용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이 증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4) 업무위탁 보고절차 간소화 (제4조)
□ 업무위탁 사전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사후보고 사유를 확대
ㅇ 사전보고 기한을 자본시장법(令 §46)과 동일하게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개시하려는 날의 7영업일 전까지’로 연장
※ (종전) 업무위수탁 계약체결 7영업일 전까지 보고 필요
ㅇ ①금융회사의 제3자로부터의 업무수탁 및 ②동일한 위탁자-수탁자 간의 장기ㆍ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사후보고 사유로 추가
▶기대효과 ◇ 업무위탁 사전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첨부] 1. 후선업무 관련 업무위탁규정 적용배제 범위2. 권역별 본질적 업무의 범위
< 금융 용어 설명 >
재보험 정산(Reconciliation and Settlement) : 보험사와 재보험사 상호간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및 보험금 금액을 계산하는 업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완화된 규제환경(Sandbox) 하에서 일정기간 시범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