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C 등 전문투자자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주식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문가 전용 플랫폼 마련
■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고서 지원 등을 통해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중간 회수시장 인프라 확충 |
◇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17.11.2.) 후속조치로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 1. 추진 배경 >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활성화된 회수시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긴요
* 韓 VC 투자기업 IPO 소요기간(년) : (’04)9.3 (’07)10.7 (’11)13 (’12)12.2 (’13)13.8
ㅇ 美.英 등 주요 선진국은 그간 주요 회수수단이었던 IPO 시장이 위축*되며 장외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이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중간회수 경로**로 빠르게 정착
* 美 IPO 건수 추이(개) : (’00) 629 → (’04) 239 → (’07)267 → (’15) 183美 VC 투자 이후 IPO 소요기간(년) : (’00)3.1 → (’04)5.4 → (’07)6.0 → (’15)6.5
** 예컨대 ’12.5월 나스닥에 상장한 Facebook은 상장 이전 SecondMarket을 통해 1.5억불 가치의 주식을 유통
□ 우리 시장에서도 장외 유통플랫폼을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 확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K-OTC 시장을 운영 중
* ⅰ) K-OTC의 거래가능 기업은 138개사로 장외 비상장기업(약 2천여개)의 6% 수준ⅱ) 일평균 거래대금(‘16년) : K-OTC시장 (6.5억원), 사설사이트 (150억원 추정)에 불과
국내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K-OTC를 활용한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방안을 모색
< 2.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가. 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
□ K-OTC 내에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하여 VC 등 전문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 거래대상 기업의 참여 유인을 제고
① K-OTC 내에 VC,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
* 벤처캐피탈, 전문 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②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요건 등 폐지
* 현재 K-OTC 거래 대상기업은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제한됨
③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이외에 PEF,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 확대
* 현재 K-OTC는 주식만 거래 가능
④전문투자자가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 경매 등 다양한 매매방식을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방식을 다양화
⑤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한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
⑥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등이 참여한 벤처투자펀드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 거래 유도
나.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
□ K-OTC 거래대상 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정보를 확충하여 신규투자자 유입 및 거래 활성화 촉진
①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가 확충될 수 있도록 금투협 주관으로 (가칭)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Tech Valuation Research)* 도입
* 기업의 재무제표 중심의 분석보고서 보완을 위해 K-OTC 거래기업에 대한 TCB(기술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보고서를 K-OTC 홈페이지에 게시
②중소.벤처기업의 K-OTC 참여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K-OTC 거래 후보기업 및 주주 등에 대한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
* ⅰ) (설명회) 중소.벤처기업 등 K-OTC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ⅱ) (컨설팅) 통일규격증권, 주요 공시서류 작성 등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 실시
ⅲ) (K-OTC 메일링) K-OTC 등록기업 주주를 대상으로 K-OTC 거래방법, 주가 추이 등을 주단위로 발송
< 3. 기대 효과 >
□ 창업초기 스타트업 등 사실상 모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제도화된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 가능 →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 강화
ㅇ VC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회수→ 재투자’의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
< 4. 향후 계획 >
□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 찾아가는 설명회 등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11월부터 바로 시행
□ 전문가 전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 거래가능 자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18.1분기 완료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 필요 조치사항 및 시행시기 >
개선방안 |
필요 조치사항 |
시행시기 (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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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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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 신설 |
시스템 구축 |
’18.1분기 |
(2) 거래 대상기업 진입요건 폐지 |
K-OTC 시장운영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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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가능자산 확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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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방식 다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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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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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
펀드 규약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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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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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 기술기업 투자정보 확충 |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
’17.11월 |
(2)기업설명회 및 컨설팅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실시 |
※ [별첨]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중간회수 활성화를위한 제도 개선방안
< 금융 용어 설명 >
K-OTC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거래체결기능을 보유한 제도권 내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통일규격증권 : 원활한 주식거래를 위해 통일된 규격, 도안 등으로 발행한 주권 및 사채권, 신주인수권 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