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 국정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 서울대 교수[위원장] 등 13명 위원) 권고를 반영하여, 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개하고, 비공개였던 안건을 원칙 공개함
※ 개정 운영규칙은 ’18.1.1. 시행, 의사록 규정은 ’17.11.28.부터 시행 |
1. 그 동안 비공개하던 금융위·증선위 상정 안건을 원칙 공개
(「금융위 운영규칙」 제11조의2와 「증선위 운영규칙」 제8조의2를 각각 신설)
□ 그 동안 비공개하였던 금융위·증선위 안건을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하여 공개함
ㅇ 상정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회의종료 2개월 내)
□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 아래 경우*는 1~3년 비공개(기간연장 가능)
* 1.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
3. 법인, 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5.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항,
6. 독립적·공정 업무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연말에 일괄공개”, ‘비공개 안건’은 사유 종료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개
▶기대효과 ◇ 금융위·증선위 의결·보고 안건의 사실 관계나 쟁점을 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안건상정과 운영의 투명성 강화 |
2.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 신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와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를 각각 개정)
□ 국민들이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의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하였음
ㅇ 기재 항목은 “①개회·정회·폐회의 일시, ②안건의 제목, ③출석 위원의 성명, ④주요 발언 내용, ⑤표결 결과(소수의견의 경우 그 내용 포함), ⑥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임
* 「금융위 설치법」 개정(’17.11.28. 공포·시행,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세부사항의 이행을 위한 개정
▶기대효과 ◇ 금융위·증선위의 정책 결정과정과 논의 내용이 공개되어 위원회 논의·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3. 법령 제·개정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전환 (「금융위 운영규칙」 제7조 개정)
□ 법령 제·개정 안건을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
▶기대효과 ◇ 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 |
4. 향후 계획
□ 개정규칙은 ’18. 1. 1.부터 시행. 다만,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은 「금융위 설치법」 시행에 맞춰 ’17. 11. 28.부터 시행
□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상세 작성,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 해 나갈 계획
< 금융 용어 설명 >
- 안건: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 정책과 제도, 감독과 검사·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상정하는 의안
- 속기록: 위원회 회의의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 회의 논의와 발언 등 전체 내용을 기록한 문서
- 의사록: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 논의 내용을 요약한 문서 (’17.11.28. 공포·시행된 「금융위 설치법」은 의사록에 기재될 사항을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