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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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연락처02-2100-2683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7.12.6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에 3,206.2백만원, 현대엔지니어링㈜에 1,200백만원, ㈜서희건설에 584.5백만원, ㈜마제스타에 596.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ㅇ 위 4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다른 조치는 2017. 11. 15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 ’17.11.15.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금융위원회는 현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하여 900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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