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은 ‘소비자 중심 금융환경 조성’과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
◈ 오늘 개최된 빅데이터 TF 1차 회의(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를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하고, 추후 관련 부처·단체와의 협의·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 |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17.12.11.(월) 09:30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1차 회의를 개최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12.11.(월) 09: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16층)
참석자
- (정부)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중소서민국장, 신용정보팀장
- (업계전문가) 은행, 보험사, 카드사, 신용조회사
- (외부전문가) 학계, 법조계 및 금융연구원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
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빅데이터 관련 국내외 동향 >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
ㅇ 미국은, 상대적으로 정보활용에 우호적인 문화?제도적 배경하에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 및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짐
ㅇ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음
ㅇ EU도, 美.中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 우리 빅데이터 산업은 이들 거대 경제권역보다 한발 늦은 상황
ㅇ 그간 공공부문 중심의 빅데이터 활용 노력이 어느정도 있었으나, 민간부문의 발전은 지체된 상황
ㅇ 형식적인 동의 제도* 등은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정보활용만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도 제기
※ 1건의 온라인 거래를 할 때 읽어야 하는 정보제공·이용 동의서는 평균 2500개가 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인이 자세히 읽는 데 약 10분이 소요 → 실제로 읽고 서명하는 비율은 4%에 불과
□ 그러나 이렇게 늦었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ㅇ 저출산·고령화,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부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ㅇ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는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
< 당부말씀 >
□ 먼저, 거대 경제권역에서의 논의 등을 감안하여 정보보호와 활용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
ㅇ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혜택을 돌려드리고, 혁신성장 기반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
□ 특히, 형식화되어 있는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실질화 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더욱 내실있게 보호하는 동시에,
ㅇ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 다음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민간·공공부문이 상호보완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
ㅇ민간부문에 양질의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발적인 빅데이터 개발.활용을 지원
ㅇ 공공부문은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사간 정보격차(Data divide)를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한 창업기업·핀테크업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 이번 TF를 통해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빠른 속도로 축적되고 정보보호에 대한 상시적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
ㅇ 이번 TF를 통해, 빅데이터가 우리 금융과 국가경제를 새롭게,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혁신성장’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
3. 향후 일정
□ 앞으로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여 빅데이터 관련 주요 검토과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 후,
ㅇ 관련 부처·단체와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
※(참고)향후 주요 검토과제(예시)
① 금융분야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② 빅데이터 분석·이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③ 금융정보 DB 및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운영
④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
⑤ 기타 규제개혁 과제 및 전문가 건의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