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부영업 감독 개선 TF 운영을 통해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구성) 금융위, 행안부, 서울시, 금감원, 금융연구원, 소비자보호원 등
ㅇ 업계 의견 청취, 서민금융협의회*(12.14일) 및 대부업정책협의회**(12.19일)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연구원 등 전문가 ** (구성) 금융위원장, 기재부·법무부·행안부·공정위 차관 (서면 개최)
◈ [주요 내용]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성 강화 추진
①(금전 대부업) 상환능력 고려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역량 제고
②(대부중개업) 손쉽게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하여 대부중개시장의 영업질서 확립 추진
③(매입채권추심업)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체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진입규제 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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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저신용 취약계층의 자금이용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
ㅇ 특히, 저신용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시장*을 중심으로 불건전한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지속
* 대부업 이용자 中 저신용자(7~10등급자) 이용 비중(NICE, ‘16.12말) : 76.7%
□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자금이용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로서 “대부업* 감독 강화” 추진
* 대부업법상의 ① 금전대부업(대출), ② 대부중개업(중개), ③ 매입채권추심업(추심)
◈ 국정과제 21-2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의 세부과제2, “대부업 영업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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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금전 대부업)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단계별(①영업→②심사→③설명·계약→④회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 역량을 제고
① 대부광고의 노출 제한 및 광고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유발 가능성 최소화
ㅇ 방송광고 감축을 위한 총량관리제(업체별 총 광고횟수 제한)를 도입하고 집중 노출행위(2회 연속 광고 등)도 제한
ㅇ 방송 광고시의 사용 금지문구 및 필수 기재문구 확충
* (금지문구) ‘당장’ ‘단박에’ 등 편의성 강조 등, (기재문구) 연체시 불이익 등
②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없이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 정비
ㅇ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 단계적 폐지
* (대부업법 §7) 300만원 이하 대부시 대부업자의 대출자 소득·채무 확인 면제
- 청년층·노년층 대상 우선 폐지 후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
ㅇ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하고, 대형 대부업자부터 자체 신용평가체계(CSS) 도입 지도
③ 대부업자가 채무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대출하지 않도록 감독 강화
ㅇ 금융위 등록업체부터 연대보증을 행정지도로 폐지
ㅇ 대출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대부약관 심사권 도입
* (예시) 만기별, 상환방식별 총 이자부담 명시 → 소비자 선택권 강화
④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의무를 확대하고, 미가입시 과태료 상향(현행 : 1천만원 → 개선 : 5천만원)
□ (대부중개업)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대부중개영업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해 시장 질서 확립
① 최고금리 인하(‘13년 39% → ’18년 24%) 및 대부중개영업 수익 추이를 반영하여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 현행(예시) : (5백만원 이하) 5%, (5백만원~1천만원) 4%, (1천만원~) 3%개선(예시) : (5백만원 이하) 4%, (5백만원~) 3%
② 다단계 중개 금지 및 1사 전속주의 도입을 통해 금융권 대출모집인 수준의 규율을 정착
□ (매입채권추심업)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자가 매입채권추심업을 영위하도록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업감독체계 구축
① 재무요건 상향 조정, 인적요건 신설 등 진입규제 강화
* (재무요건) 자기자본 요건 3억원 → 10억원, (인적요건) 최소추심인력 5명
② 채권매매 및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합리적인 채권 소멸시효 연장 기준 마련
□ (감독체계 정비) 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감독당국 역량 및 대부업계의 준법 영업 기반 확충
① 신규 도입 규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화하고,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재검토
② 감독 강화에 맞추어 금감원 및 시·도의 감독·검사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대부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 강화
* 시·도 관련 사항은 담당 부처인 행안부 및 시·도지사 등과 협의 하에 추진
※ 세부 사항은 별첨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