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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발표
2017-12-19 조회수 : 1493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부영업 감독 개선 TF 운영을 통해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구성) 금융위, 행안부, 서울시, 금감원, 금융연구원, 소비자보호원 등

 

업계 의견 청취, 서민금융협의회*(12.14일)대부업정책협의**(12.19일)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연구원 등 전문가

** (구성) 금융위원장, 기재부·법무부·행안부·공정위 차관 (서면 개최)

 

[주요 내용]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성 강화 추진

 

(금전 대부업) 상환능력 고려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역량 제고

 

(대부중개업) 손쉽게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하여 대부중개시장의 영업질서 확립 추진

 

(매입채권추심업)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체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진입규제 등 강화

 

1

 

추진 배경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저신용 취약계층 자금이용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

 

ㅇ 특히, 저신용 취약계층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시장*을 중심으로 불건전한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지속

 

* 대부업 이용자 中 저신용자(7~10등급자) 이용 비중(NICE, ‘16.12말) : 76.7%

 

□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자금이용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로서 “대부* 감독 강화” 추진

 

* 대부업법상의 ① 금전대부업(대출), ② 대부중개업(중개), ③ 매입채권추심업(추심)

 

국정과제 21-2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의 세부과제2, “대부업 영업감독 강화

 

2

 

주요 내용

 

□ (금전 대부업)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단계별(①영업→②심사→③설명·계약→④회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 역량 제고

 

① 대부광고의 노출 제한 및 광고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유발 가능성 최소화

 

ㅇ 방송광고 감축을 위한 총량관리제(업체별 총 광고횟수 제한)도입하고 집중 노출행위(2회 연속 광고 등)제한

 

ㅇ 방송 광고시의 사용 금지문구필수 기재문구 확충

 

* (금지문구) ‘당장’ ‘단박에’ 등 편의성 강조 등, (기재문구) 연체시 불이익 등

②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없이는 대출 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 정비

 

ㅇ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 단계적 폐지

 

* (대부업법 §7) 300만원 이하 대부시 대부업자의 대출자 소득·채무 확인 면제

 

- 청년층·노년층 대상 우선 폐지 후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

 

ㅇ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하고, 대형 대부업자부터 자체 신용평가체계(CSS) 도입 지도

 

③ 대부업자가 채무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대출하지 않도록 감독 강화

 

ㅇ 금융위 등록업체부터 연대보증을 행정지도 폐지

 

ㅇ 대출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대부약관 심사권 도입

 

* (예시) 만기별, 상환방식별 총 이자부담 명시 → 소비자 선택권 강화

 

④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의무확대하고, 미가입시 과태료 상향(현행 : 1천만원 → 개선 : 5천만원)

 

□ (대부중개업)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대부중개영업행위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해 시장 질서 확립

 

① 최고금리 인하(‘13년 39% → ’18년 24%)대부중개영업 수익 추이를 반영하여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 현행(예시) : (5백만원 이하) 5%, (5백만원~1천만원) 4%, (1천만원~) 3%개선(예시) : (5백만원 이하) 4%, (5백만원~) 3%

 

② 다단계 중개 금지 및 1사 전속주의 도입을 통해 금융권 대출모집인 수준의 규율을 정착

 

 

□ (매입채권추심업)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의 역량을 춘 업자가 매입채권추심업을 영위하도록 진입규제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업감독체계 구축

 

① 재무요건 상향 조정, 인적요건 신설 등 진입규제 강화

 

* (재무요건) 자기자본 요건 3억원 → 10억원, (인적요건) 최소추심인력 5명

 

② 채권매매 및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합리적인 채권 소멸시효 연장 기준 마련

 

□ (감독체계 정비) 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감독당국 역량 및 대부업계의 준법 영업 기반 확충

 

① 규 도입 규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화하고, 대형 대부업자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재검토

 

② 감독 강화에 맞추어 금감원 및 시·도의 감독·검사 인력 확충 추진하고, 대부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 강화

 

* 시·도 관련 사항은 담당 부처인 행안부 및 시·도지사 등과 협의 하에 추진

 

※ 세부 사항은 별첨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참조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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