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17.6.28일 발표한“‘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의 후속조치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 주요 내용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 관련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 평가하여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적립이 ‘21년 도입될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를 개선
ㅇ(현재가치 할인율 단계적 조정)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
※ (현행)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
(개선)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 ‘17년~‘19년 단계적 조정
구 분 |
'17년말 |
'18년말 |
'19년말 |
'20년말 |
현재가치 할인율 적용방안 |
‘16년 할인율 대비 95% 수준 |
‘16년 할인율 대비 92.5% 수준 |
‘16년 대비 87%수준 |
* 현재가치 할인율 적용(예시):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시 부채 추가적립 필요
현재가치 할인율 |
3.5% |
3.0% |
금리 0.5%p 하락 |
10년후 보험금 |
1억원 |
1억원 |
- |
보험금 현재가치 (보험부채) |
7,089만원 *1억/(1+3.5%)^10 |
7,440만원 *1억/(1+3.0%)^10 |
351만원 추가적립 필요 |
ㅇ(평가금액 결정방식 개선) 금리 시나리오(약1,000개)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최종 결정
※ (현행)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에서 높은 금액 순서로 650번째에서 결정
(개선)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을 평균하여 결정 → ‘17년~‘20년 단계적 조정
구 분 |
'17년말 |
'18년말 |
'19년말 |
'20년말 |
LAT 평가금액 결정방식 |
500번째 높은 금액 |
550번째 높은 금액 |
전체 평균 (600번째 수준) |
(2) 추가 적립 보험부채의 지급여력금액(RBC*) 일부 인정
* 지급여력비율(RBC): 보험회사가 예측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보험부채) 외에 추가로 자본 보유 필요(가용자본÷요구자본)
□ LAT 개선에 의해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
※ (현행)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는 가용자본으로 불인정
(개선)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는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되, 인정비율은 단계적으로 하향
(’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3) 흑자 보험사의 도산 방지
□ 당기순익이 발생하는 보험회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보험부채의 증가로 자본잠식 및 RBC가 악화되는 등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부실화”도 일부 우려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 (현행)RBC 악화 보험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권고(100%)/요구(50%)/명령(0%)
(개선)보험부채 추가적립에 의해 RBC가 100%미만이 될 경우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 체결 →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20년까지 운영)
(4) 기타 개정사항
□ (금리역마진 위험) LAT개선시 금리역마진*손실이 보험부채에 반영되므로, RBC에 요구자본 내에 금리역마진은 삭제
* 금리역마진: 자산운용수익률 – 부채부담금리 < 0
□(실손 보험료 조정폭) 현행 ±35%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