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업무지침 등을 정리한 유권해석사례집을 발간
ㅇ FIU는 출범 이후 16년간 금융회사와 법집행기관(검·경·국세청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정착*시켜왔음
* 의심거래보고(’01), 고액현금거래보고(’05), 고객확인(’05), 실제소유자 확인(’16)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
ㅇ 최근 들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과 각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크게 증가
*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최근 자금세탁 위험도에 비례한 대응체제 구축, 제도 도입에서 나아가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강조한 新권고기준을 발표
** 금융회사의 全社的 내부통제 책임 강화, 고객 확인제도의 개선 등
□ 이에 FIU는 그간 축적된 유권해석사례를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사례집으로 구성
< 사례집 주요 내용 > |
• 자금세탁방지제도 기본 개념 및 적용대상 범위 관련 사례(1장)
•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 등 주요 제도 개념 및 관련 사례(2~5장)
* 실제소유자, 강화된 고객확인, 거래거절, 비대면 거래, 제3자 고객확인 등 주제별 분류 |
□ FIU는 동 사례집 발간이 국민들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회사의 제도 운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FIU는 향후 업계와의 소통을 증대하고 추가로 발굴되는 신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임
ㅇ 참고로 이번에 발간되는 유권해석사례집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자·온라인(FIU 홈페이지, 아래링크)으로 배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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