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 어제 금융실명법과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회신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이번 해석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그간경과
□ 잘 아시다시피, 그간 금융실명법상 “실명전환의무” 등의 해석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되어왔습니다.
ㅇ 국회를 중심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ㅇ 특히, 작년 12월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의무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고, 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해석 및 적용 등과 관련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간 제기되었던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관계법령의 상위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6조제1항, “법령해석의 요청”
3. 법제처 법령해석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 법제처는 ‘93.8.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한 계좌를,
ㅇ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하였으나,
ㅇ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97.12.31일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ㅇ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ㅇ 따라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금융위원회도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① 먼저,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②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마무리말씀
□ 이번 해석을 계기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관계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