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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코스닥 시장 독립성 제고를 위한 거래소 정관 개정 등을 완료
①코스닥시장위원장 분리선출 및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확대·개편(現 7인 → 9인)하기 위한 거래소 정관개정
②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 강화를 위한 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③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 부여를 위한 거래소 정관 개정
■ 테슬라요건 확대 등 상장요건 개편, 코스닥 시장 관련 거래소 경영평가 배점 확대 등 관련 후속조치를 상반기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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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가. 코스닥시장위원회 독립성 제고 관련
코스닥시장위원장 분리 선출
ㅇ (현 행)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코스닥시장위원장을 겸임함에 따라 사실상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권한이 집중
ㅇ (개 선)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과 분리 선출
-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
-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이사장간 협의 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건의 권한 신설
ㅇ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개편
ㅇ (현 행) 위원장(본부장 겸임) 1인, 사외이사 1인(증권업계 대표), 외부추천 위원 5인*으로 구성
*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VC협회, 코스닥협회, 대한변협이 추천
ㅇ (개 선) 코스닥시장본부장을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고,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확대·개편(7인 → 9인)
현 행 (총 7명) |
개 선 (총 9명) |
■코스닥위원장 (= 코스닥본부장 겸임) ■금융위·중기부 추천 ■VC협회·코스닥협·변협 추천(3) ■사외이사 1명 (증권업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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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장 ■금융위·중기부 추천 ■VC협회·코스닥협회·변호사협회 추천(3) ■사외이사 1명 (증권업계 대표) ■코넥스협회가 추천하는 벤처전문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추천 |
나. 코스닥시장위원회 권한 강화 관련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 강화
ㅇ (현 행) 상장심사·폐지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소위(상장委, 기업심사委) 심의를 거친 후 코스닥시장위원장(現 코스닥본부장 겸임)이 결정
ㅇ (개 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심사 및 폐지를 심의·의결토록 권한을 강화하고 소위원회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을 확대
-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위임되었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모두 심의·의결
* 다만, 상장승인(상장심사) 및 상장유지(폐지심사) 결정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코스닥위원회에는 사후 보고. 상장미승인,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코스닥시장위원회 소위원회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여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제고
구 분 |
현 행 (각 7명) |
개 선 (각 9명) |
상장위원회 |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1), 외부전문가(5), 상장담당상무(1) |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4), 외부전문가(4), 상장담당상무(1) |
기업심사 위원회 |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1) 외부전문가(4), 법률자문관(1), 상장폐지담당상무(1) |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4) 외부전문가(3), 법률자문관(1), 상장폐지담당상무(1) |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 부여
ㅇ (현 행) 신규 업무수요 발생 등으로 본부 내 부서·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거래소 이사회에서 설치 여부를 결정
ㅇ (개 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팀 설치 및 업무분장을 독자적으로 결정
* 다만,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부서·팀 설치한도(T/O) 등 준수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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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테슬라요건 확대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거래소 관련 후속조치는 상반기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
ㅇ (코스닥시장위원회 자율성·독립성 제고) 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개선방안에 따른 새로운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위원구성*을 3월 중 완료 예정
*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선임절차 :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 → 주주총회 결의·선임
ㅇ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은 4월까지 완료
※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중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 주요 내용
①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요건 폐지
② 스타트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 폐지
③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 다변화 |
ㅇ (거래소 경영평가) 코스닥 시장 중심의 거래소 경영평가 평가지침 등에 대해 거래소 협의 등을 거쳐 4월까지 세부방안 마련
※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중 거래소 경영평가 주요 내용
ㅇ (현 행) 코스닥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경영평가에서 코스닥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점(총 100점)에 불과
ㅇ (개 선) 코스닥 시장 성과에 따라 거래소의 경영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배점을 30~40점으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