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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3-06 조회수 : 18818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19일) 등의 이행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18.3.7일 ~ ‘18.4.17일간 입법예고

 

(금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12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시 소득·채무 확인 강화

 

(매입채권추심업자) 소비자 피해 우려를 감안한 등록시 자기자본요건 상향(3억원 → 10억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③ (대부중개업자) 그간의 최고금리 인하 추이 등을 반영한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 하향 조정(최대 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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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개요

 

□ ‘18.3.7일~4.17일간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17.12.19일) 및 「연체·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18.1.18일) 이행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 대부업자의 상환능력 평가 역량 강화, 대부중개 및 매입채권추심영업 감독 강화 등

** 연체 가산금리 상한을 3%로 하향 조정하고, 관련 규제 체계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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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대부업 감독 강화를 위한 정비 사항

 

⑴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안 §2의6)

 

* (현재 등록 대상) ① 대형 대부업자(자산 120억원 이상), ② 매입채권추심업자, ③ P2P연계 대부업자 등은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 필요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기준 확대 조정

 

-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 (개선) 100억원 초과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⑵ 대부업 등록시 교육 이수 의무* 강화(안 §2의8)

 

* (현재 교육 범위) 대부업 등록·갱신시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이 교육 이수

 

ㅇ 전문화·대형화되는 대부업의 전문성법규준수 역량 제고를 위해 대부업 등록시 교육 대상 임직원 확대

 

- (현행) 대표이사업무총괄사용인(지점장)이 교육 이수 (개선) 영업규모가 크거나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도 교육 이수

 

* 상위 30개 대형업체의 고용현황을 감안시 지점당 평균 약 2명이 교육을 이수

 

⑶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자기자본요건) 강화(안 §2의9)

 

소비자 피해 우려 큰 매입채권추심업의 등록시 자기자본요건 상향을 통해 무분별한 진입·이탈방지

 

- (현행) 등록시 자기자본요건 3억원 (개선) 10억원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증자 등 대응기간을 고려하여 시행령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 부여

 

⑷ 입채권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안 §6의6)

 

① 추심피해 유발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 따른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보호감시인 도입의무화

 

* 대부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法 §9조의7 등)

 

- (현행) 자산 500억원 이상(개정) 자산 500억원 이상 + 매입채권추심업자

 

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내용으로 채권 불건전 추심·매매 방지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등을 위한 절차·기준 추가

 

기존업자에 대해서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⑸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의 신용조회 의무화(안 §4의3)

 

전문화·대형화된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시 대부이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의무화

 

* 신정법상의 신용조회회사(CB사)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회

 

⑹ 노령층·청년층에 대한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4의3)

 

대부업자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청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라도 소득·채무 확인하도록 개선

 

* 현재는 300만원 이하 소액 대부시 소득·채무 확인 면제 (法 §7 및 令 §4의3)

 

- (현행)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시 소득·채무 확인의무 면제(개정) 청년(만 29세↓)노령층(만 70세↑)소득·채무 확인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현행수준 유지

 

피해 우려가 큰 청년·노령층 계층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

 

⑺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6의8)

 

그간 최고금리 인하*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 반영하여 ‘13.6월 당시 도입된 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

 

* 최고금리 인하 추이 : (‘13) 39% → (’14) 34.9% → (‘16) 27.9% → (’18) 24%

** 대부중개수수료 수익 (억원) : (‘14.하) 701 → (‘15.하) 1,303 → (’16.하) 1,511

 

- (현행) 최대 5% 이내(개선) 최대 4% 이내

 

< 중개수수료 상한 세부 인하(안) >

대부금액 구간

종전

개정

5백만원 이하

5%

4%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25만원 + 5백만원 초과금액의 4%

20만원

+ 5백만 초과금액의 3%

1천만원 초과

45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3%

 

⑻ 대부협회 업무 범위 확대(§11의2)

 

ㅇ 대부업 감독 강화시 타 업권 수준의 자율규제 기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기구인 대부협회의 업무범위 확대

 

- ①업무방법 표준화자율규제 업무, ②대부업계 공동 사업 등 추가

 

2. 기타 정비사항

 

⑴ 등록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요건 명확화(안 §2의11)

 

금융위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

 

* 현재 업무 운용사례 및 타법 문언(지배구조법 등)을 고려하여 문언을 명확히 하는 의미

 

⑵ 변경등록 요건 완화(안 §3)

 

업무보고서로 상시 모니터링되는 자기자본의 변동부등록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업무체계 합리화

 

⑶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 규율 구조 정비(§5, §9)

 

연체 가산 이자율 규제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위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금융위로 일원화

 

* 현재는 한은이 은행권을, 금융위가 그밖의 업권을 나누어 규율하는 구조

 

⑷ 시정명령 처분 심사 업무 금감원 위탁(안 §11의3)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업법* 위반시 부과되는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심사 업무 검사권을 가진 금감원으로 위탁

 

* ① 최고금리 규제(법§15) 및 ② 대부중개수수료 규제(법§11의2)

 

3. 향후 계획

 

입법예고(3.7.~4.17.), 규개위 등을 거쳐 ‘18.3분기중 공포·시행 계획

 

ㅇ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업자에 대해 적정 유예기간 부여 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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