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단 발족 및 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18.3.7일(수, 10:00)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 >
■단장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민간위원 (10명) - (학계) 한종수·이재은·이영한 교수 - (기업)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정책본부장 - (회계법인) 정대길 부대표(삼정), 김재윤 전무(삼일), 이동근 전무(한영)김석민 대표(신정)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공인회계사회 감리본부장,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간사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감리시스템 선진화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개선과 함께 회계감리·제재 등 집행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앞으로 추진단은 3~4월 중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감리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며,
ㅇ 이에 따른 구체적 시행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 등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시장의견도 수렴해나가기로 하였음
2. 증선위 상임위원 모두발언 주요내용 |
< 추진 배경 >
□ 최근까지 연이은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들로 인해 값비싼 학습비용을 치루었던 만큼 금융위는 “더 이상의 회계개혁은 없다”는 자세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ㅇ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의 도입 뿐만 아니라 감리·제재 등 「집행」의 선진화도 병행되어야함
□ 최근 환경 변화는 회계감리에 보다 높은 공신력을 요구함
ㅇ 과징금 상한이 폐지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어 회계기준 위반여부 판단을 더욱 신중히 해야 함
ㅇ 원칙(principle) 중심인 국제회계기준(IFRS)은 기업·감사인·감독기관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함
ㅇ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에 2020년부터 적용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최근 6년간 감리를 받고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를 예외로 하고 있어 감리의 공정성이 부각됨
□ 그동안 우리 회계감리 시스템이 우리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회의적
ㅇ 수년간 동양·효성그룹(’14), 대우건설(’15), 대우조선해양(’16) 등 대규모 기업의 회계분식이 연이어 발생해왔으나,
- 상장사의 회계감리 주기가 약 25년에 달하는 등 기업에 대한 효율적 회계감독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ㅇ 또한 2010년에 시장의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기준(IFRS)이 전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기준 해석·안내 등 기업·감사인에 대한 事前 지도와 지원은 미흡한 반면, 事後 적발·제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평가
< 당부 사항 >
□ 회계감리 선진화는 감독방식의 미세한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계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한 것임
ㅇ 감독당국과 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 청취를 더욱 중요시하고 가급적 많은 적용사례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함
ㅇ 기업은 회계처리의 중요성과 그 책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자체적인 회계처리 역량을 키우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 지난 주 증선위는 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지적을 수용하여 수정공시한 사항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정정공시하기 이전의 회계처리가 문제없는 것이라고 결정하였음
ㅇ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치대상 회사의 의견은 물론 관련업계, 회계법인, 회계기준원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검토하였으며
ㅇ 앞으로도 회계기준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전문가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올바른 회계처리의 인정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이번 T/F에서는 대다수의 회계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감독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회계감독의 틀을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 회계오류의 사전예방 및 적시(timely) 수정을 활성화하고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감리를 회사의 제무재표에 대한 감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람
□ 감리 등 회계감독 집행부문의 선진화는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
ㅇ 자체적인 회계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원을 확대하고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판단을 더욱 신중히 하되,
ㅇ 고의적 회계부정이나 느슨한 회계처리 및 부실한 외부감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여 一罰百戒를 도모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