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 발표
◇ (1단계) 협력업체·근로자·소상공인 등 긴급필요에 대한 신속지원 추진
①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약 2,4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
■ 1300억원 규모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 50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편성 ■ 지역신보 특례보증 600억원 확대 ■ 정책금융 대출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시중은행권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협조 요청)
②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비용부담 완화
③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실업위험에 선제적 대비
■ 희망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한 재취업 및 심리상담 통합서비스 확충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 인하(최대 80% → 최대 50%) ■ 경남 인력 잡매칭 뱅크 운영, 전북 고용안정화 기업컨설팅 및 취업연계 등
◇ (2단계) 관계부처 TF ↔ 지역 TF간 소통 등을 통해 지역 현장의견 폭넓게 청취
⇒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및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대책 조속히 마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연계성 강화 등 체계적인 지역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 정부는 `18.3.8.(목)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함
ㅇ 이번 대책은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통영) 뿐만 아니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됨
□ 이번 대책은 ①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 ②대체·보완산업 제시, ③신속·실질적 지원 등 세 가지 추진원칙을 바탕으로,
ㅇ 근로자 지원,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긴급 지원은 1단계신속 지원대책으로 우선 추진하고,
ㅇ 2단계 지역별 대책은 현장의견, 지역별 여건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화·맞춤형 대책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임
I. 신속 지원대책 |
□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의 위기로 인해 실업위험 증가 및 협력업체 경영난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어 지역대책 수립 전이라도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신속지원대책을 마련하였음
※ 지원대상 : (전북 군산)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해당기업 근로자, 군산시 소상공인 (경남 통영) 성동조선 협력업체, 해당기업 근로자, 통영시 소상공인
⑴ 협력업체 신속지원을 위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
*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개별기업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 확대, 보증비율(80~85%→90%) 및 보증료율 인하(1.2~1.3%→0.9~1.0%)
ㅇ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도 유예
* 산은, 수은, 기은, 중진공, 새마을금고 대출 및 신보, 기보 보증 대상
ㅇ 해당 지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우대조건을 적용(처리기간 단축, 융자요건 완화)
ㅇ 세금 납부유예,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부유예 등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ㅇ 특히, 실제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자금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담당자 면책 추진
ㅇ 또한, 민간은행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
⑵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지원체계 운영과 함께 전직 및 재취업 훈련 지원 확대
ㅇ 희망센터(경남 조선업 근로자 중점지원)와 고용복지+센터(군산 전담팀 신설)를 통해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서비스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
ㅇ ‘상담-훈련-취업알선’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참여기회 제공
ㅇ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훈련참여시 자부담 비율 인하(최대80%→최대50%)
ㅇ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 자치단체 차원의 일자리사업 적극지원
※ 경남 인력 잡매칭 뱅크 운영, 전북 고용안정화 기업컨설팅 및 취업연계 등
⑶ 해당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 및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
ㅇ 특별경영안정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규편성
※ 최대 7천만원, 최저금리 적용(’18.1Q 2.94%→2.54%), 5년 상환
ㅇ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
※ 업체별 보증한도 상향 조정(5천→7천만원), 보증료율 인하(0.8%→0.5%), 보증비율 100% 적용
Ⅱ. 지역별 후속대책 추진 |
□ 정부에서는 1단계 신속대책 발표 후, 해당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직접대상자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
ㅇ 필요할 경우 재정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음
□ 지역대책에 따라 정부의 각종 지원수단이 패키지 형태로 지원될 것이며, 주요 방향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 추가 과제도 적극 발굴 검토할 계획임
① 해당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검토될 것임
② 재정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재취업 및 전직을 지원하겠음
*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 훈련비 지원한도 인상, 해외진출 및 창업 종합지원 센터 설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③ 미래 신산업 및 문화·관광 등 보완·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자체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 마련 검토
*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금융·보조금 우대 지원 검토
④ 지자체의 지역 회복계획 수립시 적극 지원 검토
Ⅲ. 중장기 제도개선 |
□ 향후 추가 위기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ㅇ 지역산업위기 모니터링 체계 도입 및 범부처 지역산업위기대응단 구성 근거 등을 포함한 위기대응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ㅇ 산업위기 발생시 각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적기 지원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음
Ⅳ. 향후계획 |
□ 신속 지원대책이 지역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ㅇ 이후 정부는 지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향식 의사전달, 지역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감안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이번 신속 대책발표와 별도로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상황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재무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GM 정상화 방안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
【붙 임】1. 관계부처 담당자
2.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