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연합뉴스 4.5일자 「연체이자 법령근거 4년째 잘못 적용...당국 “기존 부과 정당”」제하 기사 관련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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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4.5일자 「연체이자 법령근거 4년째 잘못 적용...당국 “기존 부과 정당”」제하의 기사에서,
ㅇ “연체이자율을 규정하던 시행령 조항이 2014년 9월 3일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되었으나 “연체이자율에 관한 금융위 고시*는 개정 전인 ‘제3항’을 근거로 삼아왔다...”고 하면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ㅇ “잘못된 법령을 근거로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언급
<참고 사항>
□ 법령 개정과정상의 실수로 인한 인용오류가 있는 경우 입법취지 및 연혁, 실체적 내용 등을 보아 인용을 바로잡아 운용하는 것이 판례, 법제처 해석* 등에 따른 일관된 적용례임
* 대판 2005다60949, 법제처-06-009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등
ㅇ 이에 따라, 종전 고시의 인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규정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ㅇ 여신금융기관이 종전 고시를 위반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였다면 제재 등 행정처분 대상임
□ 금번 고시 개정시에는 취약 연체차주의 보호 강화를 위해 연체이자 규율의 내용을 실효성있게 정비하면서,
ㅇ 자구 측면의 인용 오류도 병행하여 보완한 것으로 고시의 실체적인 효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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