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진입정책을 결정
⑵은행, 보험, 금투 전업권에 걸쳐 업권 특성에 맞게 진입장벽을 완화
ㅇ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적극 검토, 소액단기보험사 및 온라인전문보험사 활성화, 중개전문증권사 도입, 특화신탁회사 활성화 등을 추진
⑶인가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및 가격 경쟁 등을 통한 소비자 실생활 혜택 증대, 고용 창출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 기대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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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18.5.2일(수) 10: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함
* ’17.8월, 금융위·금감원·연구원·협회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TF 발족
ㅇ 금번 TF에서는 지난 7개월간 수차례 업권별 TF 등을 통해 마련된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확정하였음
※ 「진입규제 개편 TF」 회의 개요
ㅇ일시·장소 : ’18.5.2.(수) 10: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ㅇ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은행·보험·자본시장·자산운용과장 등
- (금감원) 부원장, 금투 담당 부원장보 등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 (업권별 협회) 은행연합회·생보협회·손보협회·금투협회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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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발언 |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ㅇ 금번 진입규제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의 문제제기를 폭넓게 감안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ㅇ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현재 모습에 대해 진단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번 진입규제 개편방안이 갖는 의미를 높이 평가
- 우리 금융산업은 IMF 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 실물경제의 성장 뒷받침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 최근 금융적폐, 혁신성장 지원,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새로운 요구에 부합해야하는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였음
- 이러한 금융산업 변화요구와 관련하여, 대통령 신년 간담회, 100대 국정과제 등에서는 특히 진입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시
→ 외환위기 이후 약 2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진입규제를 전업권별로 점검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게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
□ 이어,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음
① 먼저,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결정할 계획
- 그간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진 진입정책 의사결정과정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 객관적, 중립적 시각에서 금융산업 경쟁도를 평가하고, 적극적, 체계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② 두번째로, 은행, 보험, 금투 등 전업권에 걸쳐 업권별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
- 다만, 관심이 많았던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은 보다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밝힘
- 금융업의 ‘맏형’격인 은행 인가단위 개편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취지임
③ 세번째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음을 밝힘
□ 마지막으로, 그간 정부가 수차례 의지를 밝혀온 경쟁촉진, 진입규제 개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임을 강조
ㅇ 진입규제 개편이 듣기 좋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금융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며,
ㅇ 이를 위해 상반기중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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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등 개편안 주요내용 |
<기본 방향>
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
⑵ 전문·특화금융회사 출현촉진을 위해 업무의 위험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
⑶ 진입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가신청자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인가절차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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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
◈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진입정책 결정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진입정책 운영체계를 확립 |
□ (현황) 신규진입 의사결정이 담당자 재량에 의존함에 따라 진입정책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평가*
*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과당경쟁 및 금융회사 부실화, 소비자 피해 등을 우려 → 금융혁신보다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두게 되는 측면
□ (개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진입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재설계
① 외부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장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
* (i) 정량적 요소 : 수익성, 건전성, 시장집중도 등(ii) 정성적 요소 : 소비자만족도, 혁신성 등
②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
*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 학계·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 금융·산업계의 경제전문가,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적극적인 진입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산업내 경쟁촉진*도 중요 항목 중 하나로 평가
* 영국 FCA의 경우 “소비자를 위한 효과적인 경쟁촉진”을 운영 목표중 하나로 설정하고, ’16년부터 Annual Competition Report를 발간 중
- 평가결과가 정책결정에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18년 상반기~)
- 논의결과를 대외공개(보도자료 배포 등)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2. 진입장벽 낮추기 |
◈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가정책, 제도개선 등을 병행 추진
* 대기업 보다는 소규모, 신생 업체에게 기회를 우선 부여 |
< 은행업 >
□ (현황) ’17년중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이후 외형적 성장, 산업내 경쟁촉진 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확산
* ’18.1.19일 기준 총 고객수 577만명, 수신 6.6조원, 여신 6.0조원
** 은행권 전반의 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산 및 금리경쟁 등을 촉진
ㅇ 다만,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혁신적인 특화 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경쟁력을 확고히 다져나갈 필요
□ (개선)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를 심화·확산시킬 수 있도록 은행산업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
ㅇ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인가시 활용
* 서비스의 혁신성 및 가격경쟁이 소비자에게 가져온 혜택 등
ㅇ 시장수요 존재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
※ 당초 제시(’18.1.15)했던 은행업 인가단위개편은 해외 입법·운영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보험업 >
□ (현황)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보험사 위주의 산업구조*
* 종합보험사의 자산비중(’16년 기준) : 생보산업 99.5%, 손보산업 92%
□ (개선) 종합보험사를 포함한 보험산업 전반의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진입정책 방향을 결정하되,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
① 취급하는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 마련
-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참고)
* 현재 종합보험사 설립을 위해서는 300억원 수준의 자본금이 필요
** 보험기간 1~2년내, 연간 수입 보험료 50억엔 이하인 경우 1천만엔으로 보험회사 설립이 가능
②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
- 온라인 방식의 영업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발굴·해소
* 인터넷링크를 통한 약관제공 허용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등
-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온라인쇼핑몰의 간단 소액보험 판매허용 등)
* 온라인판매채널은 온라인 전문보험사 활성화의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
- 필요시, 온라인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200억원) 완화
③ 재보험,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신설을 활성화
* IBK연금의 ROA는 생보사 평균(0.48%,‘17년)을 상회:(’15)0.67% (’16)0.95% (‘17)1.02%
< 금투업 >
□ (현행) 중개업① 자문·일임업②, 신탁업③의 경우 최소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이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에 비해 높게 설정
* ① 고객의 재산을 직접관리하지 않는 단순 위탁매매로 위험도가 낮음
②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등을 영업으로 하므로 높은 자본금이 필요X
③ 투자자 재산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의 경우 위험도가 낮음
□ (개선) 업무의 성격을 반영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특화금융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
①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 예 : 비상장주식, 코스닥·코넥스, 사모증권·펀드지분 중개 전문 등
-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을 대폭완화(예 : 30억원 → 15억원 이하)
* 예금자보호 필요성이 큰 은행, 보험은 인가제로 운영
**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자문·일임, 할부리스 등을 등록제로 운영하며, 인가제에 비해 완화된 요건 및 절차가 적용
②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수준으로 완화*
* (자문) 8억원 → 2.5억원 / (일임) 자본금 요건 27억원 → 15억원
③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신설하고 자본금 요건도 완화*
* 예 : 유언대용신탁·후견신탁·치매신탁, 지적재산권 신탁 등
** 예 : 신탁 기능에 따라 관리형, 운용형, 개발형 등으로 구분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250억원으로 차등화
④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 허용
< 업권공통 >
□ 각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 인가요건도 통일적으로 정비
* 예 :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부채비율 : 보험 300%, 금투 200%, 카드 180%
3. 진입과정(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
⑴ (투명성 제고) 인가심사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인가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대외 공개
* 인가매뉴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제처 등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
ㅇ 인가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중요 일정 등을 email, SMS 등으로 자동통보)
ㅇ 인가 등 업무처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 퇴직자, 인가담당 외부인과의 접촉을 체계적으로 관리
* ’17.5월중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제정·시행
⑵ (신속성 제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가에 대해 Fast Track을 도입*하여 인가과정의 신속성 제고
* 예 : 예비인가 후 일정기간 내에 본인가를 신청한 경우 예비인가시 미충족 요건만 자료제출·심사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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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⑴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금융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ㅇ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업권별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
* 보험·부동산신탁업 경쟁도를 우선 점검 → 은행 등 타업권으로 확대
ㅇ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 없이 신규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중 인가절차에 착수
⑵ 특화금융회사 신설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안 마련(’18.2분기)을 거쳐 법령 개정 추진(’18.3분기)
* 소액단기보험회사, 중개전문증권사, 특화신탁업자 등
☞ <첨부1> 부위원장 모두 발언, <첨부2>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