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혁신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2018.5.3.(木)일 개최하여,
ㅇ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과 「금융혁신 추진방향」의 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금융현안 등을 논의하였음
※ (추진배경) `18.4.20 간부회의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금융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금감원장 공석 상황에서도 위-원간 협업을 보다 강화”할 것을 지시
※ 「금융혁신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5.3일(木) 10:00~11: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금융위 담당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 주요 논의사항 :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사항, 금융혁신 추진방향 등 점검,주요 금융현안 등 |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당국 혁신’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에서 마련한 권고안*(`17.12.20)의 경우,
* 4개 분야, 25개 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
ㅇ 매분기 추진실적을 점검 중이며 과제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중에 있음
* (금융행정 투명성 제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마련 등(인허가 재량권 행사 적정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발의 등(인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개선사항 마련 등(영업관행 개선)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원금연체시 채무변제 충당순서 개선 등
□ 금융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혁신 추진방향*(`18.1.15)의 경우,
* 금융쇄신·생산적금융·포용적금융·경쟁촉진 등 4대전략 32개과제로 구성
ㅇ 현재까지 총 25개 과제*의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중
* (금융쇄신)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회사 지배구조선진화, 회계개혁 등(생산적금융) 코스닥시장 활성화, 혁신모험펀드 조성, 연대보증 폐지 등(포용적금융) 최고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경쟁촉진) 금융분야 빅데이터, 핀테크 활성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등
ㅇ ‘동산금융 활성화’,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등 남은 7개 과제도 금년중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
□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감원장 공석 상황 하에서 현안 관련 정보공유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ㅇ 금융혁신 추진,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현안 대응에 있어 상호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금융혁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ㅇ 혁신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금융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