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경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로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4.6)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착수(4.9)
ㅇ 삼성증권 본사 현장조사(4.9, 4.13, 4.16)를 실시하고, 혐의자(16인)·관계인(13인) 등에 대하여 매매세부내역,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분석
ㅇ 한편, 삼성증권 주식 선·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분석(한국거래소 협조)
- 주식매도 직원들의 가족·친인척 계좌, 전화 통화 상대방 계좌 등 공모 가능성 있는 계좌는 집중 확인
→ 삼성증권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외부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
□ (중간 조사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음
ㅇ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음
- 주식 매도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
- 또한, 당시 삼성증권측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 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즘)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매도 반복 계좌이며,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음
→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 배당 주식을 이용하여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시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
□ (향후 계획) 형사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 검토
*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가능(‘15.7.1 시행)
→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5.28, 잠정),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