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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강연 및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2018-05-28 조회수 : 12706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02-2100-2861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8.5.28(월)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 하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생산적 금융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중소기업 단체장 및 대표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음

 

ㅇ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인 동산금융 활성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18.5.28(월) 10:15~11:45 / 중소기업 중앙회

 

참석자 :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부기관장, 중소기업 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등

 

금융위원장 강연 :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 중소기업인 간담회 :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 및 애로 청취

 

먼저,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주역으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산적 금융의 관점에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과제*를 설명

 

* 성장지원펀드 조성·운영,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동산금융 활성화 등

□ 특히,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5.23일 시화공단 방문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 단체장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강연

 

ㅇ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동산금융 활성화 주요 추진전략을 설명

 

동산금융조기에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중요한 축으로 자잡을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당부

 

<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주요내용 >

⑴ 동산의 담보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정비

 

ㅇ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보완하여 안정적 담보운영 기반 조성

 

ㅇ 동산담보법 등을 개정(법무부)하여 담보권자의 권리보장장치를 강화

 

⑵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운용체계 전면 개편(은행연 표준내규 개편)

 

ㅇ 원칙적으로 ①모든 기업의 ②모든 동산이 ③모든 대출상품을 통해 담보로 활용 가능

 

⑶ 기업과 은행 등에게 적극적 활용유인을 부여

 

기업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등을 지원하여 금리 등을 우대하고 온렌딩 제공 등을 통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경감

 

□ 최종구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과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

 

ㅇ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경영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은 현안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며,

 

ㅇ 최종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향후 금융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

 

□ 최종구 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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