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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의결
2018-05-30 조회수 : 1300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윤영주 사무관 연락처02-2100-2653

□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발표(‘16.8월)하고,

ㅇ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단기금융 업무 인가 신청을 허용

 * 자본규모별(3조원, 4조원, 8조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자본시장법 §77조의2)

    → 자본규모 4조원 이상 → 단기금융업 별도 인가(자본시장법 §360)

 

 

□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5월 30일(수)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심의· 의결하였음

*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 등

 

□ 금번 인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한국투자증권(‘17.11.13일)에 이어 엔에이치투자증권도 단기금융업 영위가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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