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규제 개편방안(‘18.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 코스닥벤처펀드 개선방안(‘18.5월) 등 그간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 후속조치로「금융투자업규정」개정을 위한 규정변경예고 실시 |
1. 주요 내용
(1) 증권회사 건전성 규제 개선 (자본규제 개선방안 등)
① 중기특화증권회사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 완화
ㅇ (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외 증권회사가 대출을 하는 경우 NCR 산정시 대출채권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NCR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ㅇ (개선) 중기특화증권회사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여 총위험액에 가산* → 건전성 부담 완화
*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잔액에 0% ∼ 32%를 곱하여 산정
- (예) 벤처기업에 100원 대출시 현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100원이 차감 → 앞으로는 해당 벤처기업 신용도에 따라 0원∼32원만 차감되는 효과
②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 개선
ㅇ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 반영에 불분명한 측면이 일부 존재
- (후순위채) 조기상환이 가능한 경우 만기를 산정하는 방법이 불명확
* 후순위채는 만기일이 5년 이내인 경우 1년에 20%씩 자본인정 금액을 차감하는 만큼 정확한 만기산정이 중요
- (신종자본증권)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는 방식이 정해져있지 않음
ㅇ (개선)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반영 방식을 명확화
- (후순위채) 콜옵션이 행사 가능한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
- (신종자본증권) 만기가 5년 이상인 신종자본증권을 후순위채와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반영
(2)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도입 (진입규제 개편방안)
□ (현행) 법령상 인가기간이 정해져있으나(예 : 3개월), 인가심사 제외기간* 운영 등으로 인가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 ① 요건충족여부를 타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 ② 인가신청서 흠결보완 기간, ③ 검찰,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등의 조사 기간
□ (개선) 금감원의 인가심사 중 일정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 인가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감안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인가 등 심사기간의 중간 시점 및 인가 심사 기간 종료시점
(3) QIB채권의 공모펀드(코스닥벤처펀드) 편입규제 완화 (코스닥벤처펀드 개편방안)
□ (현행) 공모펀드의 경우 기준가 산정, 환매대응 등을 위해 신평사 신용등급이 있는 CB, 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
□ (개 선) QIB*는 적격 투자기관만이 참여가능한 준공모 시장으로 정보획득과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
* 국내 중소기업의 주식·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공시의무가 완화된 은행, 보험 등 적격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시장(’12.7.)
** (공시) 발행인 개요, 재무제표 등을 금투협에 제출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유동성) 적격 투자기관만 거래 가능하여 모집·매출 규제 미 적용 등
(4) FX마진거래 대상 국가 확대
□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 거래대상 국가에 충분한 규제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EU를 추가
* Fx마진 거래는 EU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MiFID 상 규제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며, 적합성ㆍ적정성원칙, 증거금규제 거래 보고 및 자료관리, 투명성 유지의무 등 투자자보호규제가 적용
※ 현재 FX마진 거래대상 국가는 미국과 일본으로 한정
(5) ARS(Absolute Return Swap)* 행정지도 정비
□ 지수산출 투명성이 부족하고 낮은 투자자 이해가능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중인 ARS* 관련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
*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에 따른 자산운용 성과를 지수화하여 동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ㅇ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6)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강화
□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시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하여 투자자에게 정보제공기능 강화
*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잔량현황, 위탁증거금 필요액 등
※ 관련 내용을 담고 있던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17.6월 폐지
2. 향후 일정
□ 규정변경예고(‘18.6.5~7.15) → 규개위 심사(’18.7월 중순 ~ 8월중순) → 증선위ㆍ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18.8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