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18.6.7일(목)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기 前 증선위의 회의 운영원칙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함
< 모두발언 주요내용 >
□ 먼저 감리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림
ㅇ 감리위 위원들께서는 이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해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주셨음
ㅇ 두 번의 임시회를 포함하여 총 세 차례 열린 회의가 매번 10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감리위원회 최초로 대심제도 시행되었음
ㅇ 증선위에 제출된 감리위원회 심의결과에 치열했던 논의내용이 잘 담겨있고, 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함
→ 감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그 결과물이 증선위 심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믿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
ㅇ 자본시장의 존립근거인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음
ㅇ 이번 사안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증선위의 판단 하나하나가 시장참가자들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임
→ 증선위는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험대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심의에 임할 것임
□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몇 가지 회의 운영원칙을 밝혀두고자 함
ㅇ 첫째, 증선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임
- 이를 위해 금감원 조치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음
ㅇ 둘째,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소명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음
-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심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ㅇ 셋째, 심의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에 따른 사명을 지니고 있음
ㅇ ‘독립성*’과 ‘무결성(integrity)’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지켜나가는 데에증선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음
* (금융위설치법 §3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증선위 위원 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로서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ㅇ 특별히 국가공무원에게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이번 사안의 조사자인 금감원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인 회사와 회계법인도 이 점을 유념하고, 앞으로의 심의과정에서 사안의 실체가 파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람
□ 마지막으로, 금융위·금감원 직원 등 모든 회의 관계자들에게 정보 보안을 각별하게 당부드림
ㅇ 이 사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임
ㅇ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가장 공정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림
→ 비밀 누설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별히 인식해 주시길 모든 분들께 당부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