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들에게 기촉법 실효중에도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
“이와 함께, 기촉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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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8.7.2.(월) 금감원, 全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 등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ㅇ 지난 6.30일 기촉법 실효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하였음
< 회의 개요 >
ㅇ 일 시 : ‘18.7.2(화) 10:00 ~ 11:30
ㅇ 장 소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부원장, 금융연 부원장은행연·금투협·생보협·손보협·저축은행중앙회·여전협 전무산·수·기은 부행장, 금융채권자조정위 사무국장, 유암코 구조조정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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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효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촉법이 실효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ㅇ 글로벌 금리 상승 및 국내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감안시,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평가
□ 과거 기촉법 실효기, 자율협약 실패로 경영정상화에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 같은 전철(前轍)을 밟지 않아야함을 강조
ㅇ 각 금융권 협회가 중심이 되어,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협약’이 조속히 체결되기를 부탁한다고 발언
ㅇ 주채권은행의 적극적인 조정·중재 노력과 함께, 채권금융기관들에게도 무임승차(free-riding) 하지 않는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 기촉법에 대해 관치금융 등의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기촉법이 필요함을 역설
ㅇ 대부분의 국가들에 자본시장과 법정관리 이외에 제3자의 중재나 사회적 합의와 같은 법정외(out-of court) 구조조정 제도가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 기촉법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언급
ㅇ 현재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 등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운영에 관한 ‘절차법’으로서, 그간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정부의 개입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관치금융 여지를 차단
- 구조조정 기업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
□ 또한, 정부가 국회와 협조하여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
ㅇ 기업의 부실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기촉법을 통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
ㅇ 기업구조조정은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이웃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촉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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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응방향 |
□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기촉법 실효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① 기존의 「채권은행협약」과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활용하여 은행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 및 신용위험평가는 계속 추진 가능함
② 은행권만 참여하는 채권은행협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全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추가로 제정하기로 하였음
- 이번주 중 T/F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절차 등을 진행
※ 단, 기촉법 적용대상인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
<기촉법 실효시 사적 구조조정 제도 변화> |
<기업구조조정 관련 규정의 채권자 범위>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