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7.26(목)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2018.4.11.~5.3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하였음
참고 : 삼성증권 배당사고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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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4.6. 9:30경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동사 주식 총 28.1억주(주당 1,000주)를 입고
◈ 착오입고 직후 9:35~10:06(31분간) 동사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하여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킴
⇒ 당일 오전 동사 주가가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미침 |
2. 주요내용
□ 삼성증권 및 임직원은
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法§24)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法§27)를 위반하고
②「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法§21) 등을 위반
□ 이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1억 4천4백만원 부과’로 조치하고
*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18.7.27~`19.1.26)
ㅇ 前 대표이사 3명은 각각 ‘해임요구 상당(2명)’ 및 ‘직무정지 1월 상당(1명)’으로, 現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월’로 조치하였음
ㅇ 기타 임직원 8명은 주의~정직 3월로 조치를 요구하였음*
* 주식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감봉~면직에 해당하나, 금융감독원이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18.5.11)하였고,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18.5.21)하였으므로 조치를 생략
□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7.18.(수) 제14차 정례회의에서
ㅇ 삼성증권 배당사고 시 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상장증권 가격 등을 왜곡한 13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法§178의2) 위반*을 이유로 각각 2,250만원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음
* 삼성증권 주가 등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과 오해를 유발시키거나 상장증권의 가격을 왜곡한 혐의
※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자 총 13인 중 8인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 중(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혐의)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과징금 조치를 유예(유죄판결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무죄 판결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되는 것임)
※ [참고1] 삼성증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내용 종합
[참고2] 삼성증권 및 임직원의 위반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