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7.10.31일 공포, ’18.11.1일 시행*)에 따라하위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진행 중
* 단, 새로운 기준에 따른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18.11.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18.4~6월 입법예고)은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진행 중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要)
→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측,법무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재입법예고 추진 (’18.8.3.~8.12.)
*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회사 판단 기준 중 자산규모기준 조정(100억원 → 120억원), 별도의 대규모 회사기준 신설 등
[2]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추진 (’18.8.1.~9.9.)
ㅇ 회계개혁 TF*(’17.10~’18.3월), 감리선진화 TF**(’18.3월~) 논의결과 및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18.2.2.) 중 관련사항도 반영
* 금융위 부위원장(長),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 10人으로 구성 ** 증선위 상임위원(長),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 15人으로 구성 |
< 규정변경예고 주요 내용 >
① 회계법인이 영업중심 사업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 제고에 힘쓸 수 있도록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마련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주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 40인 이상 등
②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규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선정 방법, 지정 감사인 선정 관련 회사의 상황을최대한 반영, 감사인 지정 관련 기준 개선 등
③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도입근거를 마련
④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를 위해 양정기준을 합리화하고,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를 개선*
*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18.2.2)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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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외부감사 대상 기준 조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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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률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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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유형) 외부감사 의무 대상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
◇ (외감대상 기준 항목)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추가
ㅇ 유한회사는 추가로 사원 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고려 가능
◇ (구체적 기준)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외부감사 제외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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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 비상장 회사(상장예정법인 제외)의 경우 4개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3개를 충족하면(소규모 회사)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됨
자산 |
부채 |
매출액 |
종업원 수 |
100억원 미만 |
70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 |
100인 미만 |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 주요내용
[1]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하여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120억원)으로 조정할 필요 (중기중앙회)
[2] 법률상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 外 기준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한회사에 적합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법무부, 美상공회의소 등)
3. 재입법예고 내용
[1] (주식회사 기준 조정) 자산 기준을 100억→120억으로 완화
* 현행 기준에 따른 외감대상 주식회사 수: 28,900개사(’16년말 기준) |
[2] (유한회사 기준 차별화) 주식회사의 기준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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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법 시행일(’19.11.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3] (대규모 회사 기준 신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 부과 ⇒ 약 2,000여개사 해당
→ 전체 외감대상이 현재(28,900개사)보다 약 300개(0.1%) 감소(’16년말 기준)
Ⅱ.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설정 |
1. 추진 배경
□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사 외부감사가 가능
*자본금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등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 가능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이 큰 상장사 감사인에 대하여 높은 감사품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상장사 감사인에 별도 등록을 요구
□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적용)
⇒ 구체적 등록요건은 금융위규정에 위임
2.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주요 내용
가. 인력
□ 主사무소에 40명 이상*의 등록 공인회계사가 소속되어 있을 것
* ’18.3월 현재, 40명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총 28개
< 회계법인별 상시 근무 등록회계사 수(주사무소 기준 >
|
※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박용진 의원)이 발의(’18.4.16)된 상태
나.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의 체계를 구축
ㅇ 국내 회계법인 상당수는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관된 감사품질 관리가 어려움을 감안
ㅇ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일원화
□ 감사업무의 독립성 준수여부 점검, 감사투입시간 측정 등 감사품질 관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다.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 상장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지정감사인 대상 회사 등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사전심리* 수행 의무화
* 감사조서, 증빙자료의 검토를 통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절한지 확인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 지표는 감사품질 평가 관련 사항*이 70% 이상이 되도록 구성
* 감사보고서 심리결과, 외부감사 업무투입 시간, 교육시간, 행정조치 유무 등
Ⅲ.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세부 운영방안 마련 |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감사인 자유선임방식에서 나타나는 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운영중
ㅇ 현재는 회계 신뢰성이 의심되는 회사 등에 대한 감시 또는 제재수단으로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회사에 적용(상장사의 약 8%)
* 감사인 미선임, 재무상태 악화,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재무제표 미제출 등
ㅇ 그러나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회계법인의 운영 미흡 등으로 외부감사가 효과적인 경영진 견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 각 국의 기업 이사회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109위를 차지(WEF, ’16년)
□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ㅇ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6년 연속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
*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2. 주요 내용
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선정 방법
□ (원칙)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前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가 지정대상
ㅇ 다만, 기존 감사계약(3개 사업연도)의 잔여 기간이 2년 이하(12월 결산 법인 기준)인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 후에 감사인을 지정
→ 제도 시행 초반 지정대상 회사가 집중되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상 회사 수를 조정할 필요
□ (분산 방안) 지정대상 회사가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되도록 연도별 배분기준을 마련
* 분산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기반영
ㅇ (’20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약 220개사*를 지정
* ’17년말 기준 전체 상장사 수의 1/9
ㅇ (’21년 이후) 전년도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부터 지정하고, 그 외에는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지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 회사 수 예상 추이 (단위: 개사) >
구 분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계 |
조정 전 |
629 |
311 |
365 |
83 |
81 |
125 |
365 |
1,959 |
조정 후 |
매년 약 220개사 |
나. 주기적 감사인 지정 시 회사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
< 현 행 >
[1] 개정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계약을 전년도 12월말 또는 해당연도 2월 중순까지 체결해야함
ㅇ 회사의 감사계약 체결 이후 감사인 지정이 되는 경우(현재는 통상 6월에 지정) 기존 감사계약을 해지해야 하므로 감사계약의 안정성 저해
[2] 회사는 지정감사인을 최종 통지 받은 후 1회에 한하여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며, 재지정 사유*는 엄격히 제한됨
* 지배·종속 회사 간에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독립성 훼손 등
< 개 선 >
[1] 지정감사인 통지일을 감사실시 전년도 11월로 앞당김
[2] 지정감사인 선임 前 의견제출 기회 및 재지정 사유 확대
ㅇ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제도 도입
- 차년도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10월에 사전통지를 받은 후 2주간 지정감사인 변경 등에 대한 의견제출 가능
ㅇ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5개 등급으로 구분) 중에서 상위등급 감사인군(群)에 속하는 회계법인 지정 요청을 허용
* (예) 해외 자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업무효율성 제고 등
다. 감사인 지정 관련 기준 개선
< 현 행 >
[1] 회계법인의 등급 기준* 중 일부 항목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이 낮아 개선 여지
* 소속 공인회계사, 매출액, 손해배상능력, 외국법인 제휴 현황, 설립경과연수
[2] 現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은 旣지정받은 회사 수만 고려하고 해당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대형·중소 법인 간 불공정 시비 상존
* 감사인 지정점수 |
= |
|
감사인 점수 |
|
|
1 + 지정받은 회사 수 |
|
< 개 선 >
[1]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이 높은 순위 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등급 구분 기준을 개선
① 지정감사인 등급 구분 기준을 감사품질 중심으로 재정비
삭제 |
외국법인과의 제휴 현황, 설립경과연수 |
추가 |
품질관리담당자 수, 상장사 감사실적 |
변경 |
소속 공인회계사 → 주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 |
매출액 → 감사부문 매출액 |
② 회사가 Big4 회계법인 수준의 지정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 등급에 최상위 집단(“가”群)을 신설
<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 개선안 >
회계법인 |
구분 기준 |
충족 요건 (’17년말 기준 회계법인 수) |
||||
주사무소 등록회계사 |
감사부문매출 |
품질관리 담당자 수 |
손해배상 능력 |
상장사 감사실적 |
||
가 |
600인 이상 |
500억원 이상 |
상장사 감사인에 요구되는 수준의 120% |
200억원 이상 |
100사 이상 |
4개 충족 (4개) |
나 |
120인 이상 |
120억원 이상 |
60억원 이상 |
30사 이상 |
4개 충족 (5개) |
|
다 |
60인 이상 |
4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10사 이상 |
4개 충족 (13개) |
|
라 |
30인 이상 |
15억원 이상 |
2명 이상 |
10억원 이상 |
5사 이상 |
3개 충족 (44개) |
마 |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109개) |
[2]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시 旣지정받은 회사의 규모를 고려
* 지정받은 회사 수: 감사대상 회사 자산규모가 4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1”, 4천억원 이상 5조원 미만은 “2”, 5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을 적용
IV.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방안 |
□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도입하는 재무제표 심사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
* 재무제표 심사제도
-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 심사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회사의 소명을 듣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신속한 수정공시를 권고(guide)
- 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조직과 감리조직을 이원화하여 재무제표의 신속한 심사 및 수정과 함께 중대위반 혐의에 대한 효율적인 집중감리를 실시
※ 현재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는 심사감리와 정밀감리로 구분
- (심사감리)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선정된 감리대상의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
→ 특이사항이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명이 되면 감리를 종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감리를 실시
- (정밀감리) 통상 금융위 요구, 검찰 등의 의뢰, 제보 등을 통해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현장조사, 의견진술 요구 등을 실시
ㅇ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수년간 지속되는 등 현행 감독방식이 투자자 보호 및 신뢰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
- 재무제표의 왜곡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보다는사후 적발·제재에 지나치게 편중된 측면
- 상장사 감리주기가 약 25년에 달하는 등 감리가 회사의 회계부정 유인에 대한 억지력을 가진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
ㅇ 회계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만이 아니라 집행방식도 선진화될 필요
-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감리선진화 TF를 운영하여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감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중
- 대부분 선진국은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유도하고, 감리주기도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짧다는 점에 주목
⇒ 현행 심사감리와 유사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외부감사법 시행령)하여 감리체계의 선진화를 도모 |
□ 심사대상 선정
ㅇ 매년도 중점심사 대상을 미리 공표
- 다음 연도에 ‘중점심사’할 업종·계정 등을 이전 연도 초에 공표
* 기존 테마감리 제도의 취지를 적극 구현
ㅇ 지정감사대상 회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감독
□ 심사결과 처리
ㅇ 심사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이 타당하거나, 회사가 수정공시를 하면 심사 종결
ㅇ 회사가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는 감리집행기관이 경고 조치하고, 5개 사업연도 기간 중 경고가 3회 이상이면 감리 실시
ㅇ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반 혐의가 발견되거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의 수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리 실시
|
< 재무제표 심사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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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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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
-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
-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
|
V. 제재 양정기준 및 제재절차 관련 사항 |
1. 추진 배경
□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진행할 필요
□ 외감법上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회사의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내 과징금 부과 가능
< 회계부정 과징금 부과 기준(절대금액 상한 없음) >
부과대상자 |
회사 |
회사관계자 |
감사인 |
상 한 |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
감사보수의 5배 |
ㅇ 이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위반동기(고의·중과실·과실)” 및 “위반금액 규모”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짐
2. 주요 개정내용
[1] 개별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처리의 중요성 판단 기준 금액을 감사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중요성 판단 기준 금액”의 개요 >
■감사인은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의 하한(“중요성 금액”)을 회사 또는 계정별로 설정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 및 정도를 중요성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중요성 금액은 개별 회사의 규모, 경영상황, 계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해당 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전문성을 필요로 함 |
ㅇ (현행) 양정기준상의 산식*에 따라 중요성 기준금액을 설정
* 회사의 ‘(자산+매출액)/2’의 1%
- 감사인은 중요성 기준금액을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정하기보다는 감리결과 조치를 우려하여 양정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향
* 중요성 금액이 보수적으로 정해지면 외부감사 또는 감리를 받는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음
ㅇ (개선) 감사인은 회사의 특성에 적합한 중요성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감리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점검
- 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금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집행기관이 정한 표준기준에 따라 중요성 금액을 판단
[2] “중과실”과 “과실”의 판단기준을 금융위 규정에 반영
ㅇ 위반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로 간주
- 다만, ①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되고*, ②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중과실로 판단
* 회계처리기준 적용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
**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 감사인이 핵심감사제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별도 기재한 사항인 경우 등
※ 그 밖의 세부 양정기준은 감리 선진화 TF에서 추가 논의
[3]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18.2.2) 후속 조치
ㅇ 피조사자의 진술 확보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허용
-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불허 시 출석요구서, 문답서, 조치안에 그 사유를 기재)
ㅇ 조치대상자 및 감리집행기관 소속 임직원이 심의위원(감리위·증선위)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위반행위 소명, 안건 설명 등)를 금지
- 다만, 위원장이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허용한 경우는 예외
ㅇ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은 증선위 심의 후 금융위에 상정
* 금융위에 상정되지 않고 금감원장이 조치하는 경우는 제외
VI. 향후 계획 |
□ 금융위규정은 규개위 심사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
ㅇ 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
□ 이와 별도로 감리선진화 TF(長: 증선위 상임위원) 논의를 거쳐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독 효율화, 감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필요한 부분은 감독규정 개정 등 추진(4/4분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