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투자업 규제 상시개선체계 개요
□ 금융투자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역동적인 비즈니스 성격상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규제 개선이 필요
* (등록규제) 금융투자업 998건, 은행업 164건, 보험업 297건(18.7월말 기준)
ㅇ 금융투자업계와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ㆍ개선을 추진
i)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크지 않은 단순 개선 과제는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기간 내 검토하여 신속히 개선
ii) 빈번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
< 금융투자업 상시규제개선 체계 > |
|
|||||||||||||||||||||||||||
|
|
||||||||||||||||||||||||||||
ㅇ (점검주체) 자본시장정책관
ㅇ (점검방법)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과의 자유로운 1:1 인터뷰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월1회 증권회사ㆍ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권별로 의견수렴
ㅇ (사후관리) 과제 수용여부를 2주간 검토하고 주요 개선과제는 한달 내에 보도자료 배포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필요시 종합대책 마련 |
2. 1회차 실적 및 주요 개선과제
□ ‘18.7월 국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1차 현장방문 실시
ㅇ (일시/장소) 7.19일 14:00~18:00, 금융투자협회
ㅇ (실적) 12개* 국내 증권회사와 면담하여 총 26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8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 대신, 메리츠, 미래, 삼성, 신한, 유안타, 하나, 한국, 키움, DB, KB, SK
<주요 개선과제>
[1] 증권사의 PEF GP 영위 시 IPO 주관 제한 규제 합리화
ㅇ (건의) 증권사가 PEF GP역할을 하는 경우 불합리한 지분율 계산방식으로 PEF의 투자대상기업 IPO 주관 업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
* 증권회사는 본인이 5%이상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업무 불가
* PEF(투자대상기업의 지분율 10%이상 확보 필요) GP업무 수행시 PEF보유 지분을 증권사 직접 보유 지분으로 간주(☞ 5% 초과 보유로 간주되어 주관업무 불가)
ㅇ (검토) PEF GP인 증권사의 IPO 주관 제한과 관련한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변경 (인수업무규정 개정)
*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등 조합형태인 투자기구의 GP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사 지분율은 투자기구 지분율(a%)과 투자기구가 보유한 회사 지분율(b%)를 감안하여 보유지분율(a×b%)을 산정
■ (기대효과) IPO 주관업무 제약을 일부 완화하여 증권회사의 혁신기업 발굴 및투자 유인을 제고 |
[2] IPO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건의) 정보교류차단 목적으로 IB부서가 IPO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취득한 해당 회사의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운용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해야*하는 등 불편 초래
* IB부서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고유재산 처분은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담당
ㅇ (검토)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IB업무 수행에 따라 부수적으로 취득한 것인 만큼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유권해석 추진)
■ (기대효과) 증권사 IB부서가 인수업무 전반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됨에 따라 기업금융 업무 효율성 제고 |
[3]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 허용
ㅇ (건의)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
* 예) 중국 간편결제업체는 업무제휴대상을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PG업체들과 협업은 용이치 않은 상황
ㅇ (검토) 증권사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 허용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기대효과) 전통시장 등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활용하는 간편결제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관광수익 제고 |
[4]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
ㅇ (건의)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 등이 부족한 측면
ㅇ (검토)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외국 국채(국제신용등급 A등급 이상)에 한정
■ (기대효과) 단기 외화 대기성 자금에 유용한 운용수단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수익률 제고 |
[5] 대기성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ㅇ (건의) 대기성자금으로 RP와 MMW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매매명세 통보가 의무화되어 있어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에게 혼돈 유발
* 자본법 §73에 따라 증권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
ㅇ (검토) 대기성자금인 CMA-RP, CMA-MMW 등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 RP(환매조건부 매매), MMW(증권금융 예금) 등의 경우 원본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
■ (기대효과) 증권회사가 통보하는 매매명세에서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여 매매명세통보의 실효성을 제고 |
[6]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ㅇ (건의) 증권사가 투자자에 대해 매매내역 등을 알리는 경우 통지수단으로 이메일, 등기 등 효용성이 낮은 수단만을 인정하고 활용 중
ㅇ (검토) 최근 IT환경변화에 맞추어 통지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높은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기대효과) 투자자가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지 방식 허용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정보를 제공 |
3. 향후 추진 계획
□ (유권해석 필요사항) 8월 중 유권해석 발급
□ (법령개정 사항) 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부터 법령개정절차를 진행
□ (자산운용사 현장방문) 8.22일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