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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
2018-08-09 조회수 : 1525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02-2100-2643

1. 금융투자업 규제 상시개선체계 개요

 

금융투자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역동적인 비즈니스 성격상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규제 개선이 필요 

 

* (등록규제) 금융투자업 998건, 은행업 164건, 보험업 297건(18.7월말 기준)

 

금융투자업계와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ㆍ개선을 추진

 

i)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크지 않은 단순 개선 과제는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기간 내 검토하여 신속히 개선

 

ii) 빈번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 이해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 금융투자업 상시규제개선 체계 >

 

 

 

D-7

 

D-Day

 

2주간

 

D+30

 

D+30∼

규제 사전조사

현장방문

인터뷰

타당성

검토

회신 및 주요개선 과제 발표

제도개선 or

종합대책 마련 등

금투협

 

자본시장정책관

 

 

 

보도자료 배포

 

 

 

(점검주체) 자본시장정책관

 

(점검방법)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과의 자유로운 1:1 인터뷰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월1회 증권회사ㆍ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권별로 의견수렴

 

(사후관리) 과제 수용여부를 2주간 검토하고 주요 개선과제는 한달 내에 보도자료 배포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필요시 종합대책 마련

2. 1회차 실적 및 주요 개선과제

 

□ ‘18.7월 국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1차 현장방문 실시

 

(일시/장소) 7.19일 14:00~18:00, 금융투자협회

 

(실적) 12개* 국내 증권회사와 면담하여 총 26개 건의사항 청취하고 8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 대신, 메리츠, 미래, 삼성, 신한, 유안타, 하나, 한국, 키움, DB, KB, SK

 

<주요 개선과제>

 

[1] 증권사 PEF GP 영위 시 IPO 주관 제한 규제 합리화

 

(건의) 증권사가 PEF GP역할을 하는 경우 불합리한 지분율 계산방식으로 PEF의 투자대상기업 IPO 주관 업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

 

* 증권회사는 본인이 5%이상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업무 불가

* PEF(투자대상기업의 지분율 10%이상 확보 필요) GP업무 수행시 PEF보유 지분을 증권사 직접 보유 지분으로 간주(☞ 5% 초과 보유로 간주되어 주관업무 불가)

 

(검토) PEF GP인 증권사의 IPO 주관 제한과 관련한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변경 (인수업무규정 개정)

 

*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등 조합형태인 투자기구의 GP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사 지분율은 투자기구 지분율(a%)과 투자기구가 보유한 회사 지분율(b%)를 감안하여 보유지분율(a×b%)을 산정

 

■ (기대효과) IPO 주관업무 제약을 일부 완화하여 증권회사의 혁신기업 발굴 및투자 유인을 제고

 

[2] IPO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건의) 정보교류차단 목적으로 IB부서가 IPO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취득한 해당 회사의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운용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해야*하는 등 불편 초래

 

* IB부서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고유재산 처분은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담당

(검토)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IB업무 수행에 따라 부수적으로 취득한 것인 만큼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유권해석 추진)

 

■ (기대효과) 증권사 IB부서가 인수업무 전반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됨에 따라 기업금융 업무 효율성 제고

 

[3]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 허용

 

(건의)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

 

* 예) 중국 간편결제업체는 업무제휴대상을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PG업체들과 협업은 용이치 않은 상황

 

(검토) 증권사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 허용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기대효과) 전통시장 등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활용하는 간편결제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관광수익 제고

 

[4]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

 

(건의)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 등이 부족한 측면

 

(검토)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외국 국채(국제신용등급 A등급 이상)에 한정

 

■ (기대효과) 단기 외화 대기성 자금에 유용한 운용수단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수익률 제고

 

[5] 대기성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건의) 대기성자금으로 RP와 MMW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 경우에도 매매명세 통보가 의무화되어 있어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에게 혼돈 유발

 

* 자본법 §73에 따라 증권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

 

(검토) 대기성자금인 CMA-RP, CMA-MMW 등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 RP(환매조건부 매매), MMW(증권금융 예금) 등의 경우 원본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

 

■ (기대효과) 증권회사가 통보하는 매매명세에서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여 매매명세통보의 실효성을 제고

 

[6]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건의) 증권사가 투자자에 대해 매매내역 등을 알리는 경우 통지수단으로 이메일, 등기 등 효용성이 낮은 수단만을 인정하고 활용 중

 

(검토) 최근 IT환경변화에 맞추어 통지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높은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기대효과) 투자자가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지 방식 허용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정보를 제공

 

3. 향후 추진 계획

 

(유권해석 필요사항) 8월 중 유권해석 발급

 

(법령개정 사항) 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부터 법령개정절차를 진행

 

(자산운용사 현장방문) 8.22일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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