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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
2018-08-16 조회수 : 5968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533

핀테크 업계, 전문가 등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리 핀테크 산업이 큰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금융위)혁신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적극 의견수렴 해나갈 예정

 

1. 회의 개요

 

‘18.8.16(목) 금융위원회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민병두 의원 발의)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음

 

<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8.16(목), 10:00 ~ 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 CFO(핀테크최고책임자/상임위원), 금융혁신과장

ㅇ 유관기관 : 핀테크지원센터장, 금감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분야별 민간분과위원장 :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페이콕 대표, 비바리퍼블리카(결제·송금), 레이니스트(혁신상품), 신한금융지주(금융회사), 코스콤(신기술)

ㅇ 민간 전문가 : 홍익대학교 홍기훈 교수, 금융연구원 서정호 박사

 

▣ 주요 논의사항

ㅇ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상황, 관련 입법동향,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

2. 주요 논의내용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8.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음

 

ㅇ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였음

 

< 참고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동향 및 주요내용 >

■ (입법동향)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국회 계류 중

 

* ‘18.3.6일 민병두의원 발의 → ’18.7.25일 정무위 상정 → ‘18.8월 법안소위 예상

 

■ (주요내용)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新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필요시 입법권고,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사업자 책임 부과 등

 

3. 향후 계획

 

□ 정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적극 지원하되,

 

법 제정·시행 前까지는 현행법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

 

□ 아울러,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여,

 

보다 열린 자세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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