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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2018-08-22 조회수 : 1039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18.8.31 → 19.2.28)

 

- `17.10월말 기준 1천만원(원금기준)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로서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1. 개 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함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8.22(수) 16:00~17:00,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석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은행연합회ㆍ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대부금융협회 전무,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2. 그간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17.11.29.)

 

현재(~`18.8.10.)까지 총 31.1만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 제공

 

①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 소득·재산·출입국기록 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상환능력 심사* 통과한 29.4만명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18.1월)

 

* 상환능력 심사요건 : 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③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 추심중단 후 최대 3년 이내에 채권 소각 완료예정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5만명 지원 신청

 

- 이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1.7만명에 대하여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등 조치 완료(0.8만명은 상환능력 심사 진행중)

 

* 상환능력 심사요건 : 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③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 상환능력을 일부 갖추었으나 당초 계획대로 상환할 여력은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43명* 지원 신청

 

* 신복위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사람들은 중위소득 60% 이상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많아 신청대상이 많지 않음

 

- 이 중 상환능력을 결여한 128명에 대하여 채무면제 조치 완료

 

※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

 

④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8만명 지원 신청

 

- 현재 장기소액연체자재단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소액연체채권 해당여부 확인중

 

- 10월말까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매입 후 추심중단 조치 예정

 

※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

3. 성과평가와 보완방안

 

[1]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신청 → 선별적 채무조정 달성

 

ㅇ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하여 채무를 면제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심사완료된 1.7만명)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71.1%는 소득없음)의 저소득자로 나타남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전체 2.5만명)73%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차주로 나타남

 

신청 차주별 소득수준

신청 차주별 장기소액연체채무 규모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을 통한 채무면제 성공 사례>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장질환으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된 한모씨 (남, 53세)

 

ㅇ 실직상태에서 갚지 못한 카드값 300만원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자가 되었고, 국민행복기금과 채무감면 후 상환약정 체결

일용직을 전전하며 치료비와 약값까지 마련해야했던 생활고 속에서도 조금씩이나마 매월 성실상환을 해오던 중에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를 신청하여 잔여채무를 즉시 면제받고 완전히 신용회복을 할 수 있었음

 

② 성실상환자였으나 교통사고로 실직하게되어 연체를 하게된 곽모씨 (남, 55세)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힘겹게 살아가는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해 월 37,000원을 꼬박꼬박 납부해왔으나 작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다니던 건설일용직 일을 쉬게 되었고, 약 4개월 가량 월상환금을 연체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을 통해 그동안 밀린 연체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즉시면제를 받아서 신용회복을 할 수 있었음

[2] 신청률은 아직 저조(5.3만명* 신청) → 접수연장 및 홍보강화

 

* 행복기금 채무자 2.5만, 민간채무자 2.8만 등

 

ㅇ 당초 장기소액연체채권 정의(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전체 채무자규모는 119만명으로 추산

 

- 그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이 중 실제 정책수요자 규모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타정책 대상자, 상환능력 보유자 등 제외시 1/3~1/4 수준인 것으로 추정

 

마감을 앞둔 현재까지 접수 규모가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신청자수(명) : (2.26-3월)12,677 (4월)9,543 (5월)8,170 (6월)7,315 (7월)9,102 (8.1-10) 5,980

 

아직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18.8.31 → `19.2.28)

 

ㅇ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ncredit.or.kr)로도 가능 (→참고1)

 

단, 기존 접수기간(~8.31.) 내 신청자에게는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상환능력 심사 및 채무지원 先집행(~`18.10월말)

 

채권 금융기관이 지원신청이 가능한 차주에게 직접 SMS 등을 통해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금융권 협조 요청

 

[3] 복잡한 제출서류로 민원 발생 → 제출서류 간소화

 

정확한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다수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신청의지를 낮추고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국세청소득금액증명, 지방세과세증명, 건보료납부증명, 국민연금납부증명, 예금잔액증명, 신용카드사용내역, 주택임대차계약서, 출입국기록 등

** 신청자 대상 제도개선사항 조사결과 응답자의 48.2%가 제출서류 간소화 요망

 

◇ 상환능력 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닌 일부 제출서류 간소화*

 

* 그간 다수 민원이 제기되어 온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은 다른 소득심사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4] 이번 대책은 한시적 채무매입 제도→ 상시적 지원체계 병행

 

ㅇ 금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 지원

 

* 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자 ② 소득·재산요건에 아깝게 미달한 자 ③ 연체기간 10년이 약간 안되거나 채무금액이 1천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자 등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의 채무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기준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추후 자연소각 유도

 

* 연체금액 일정액 미만(회사별 자율책정),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 금지

 

일부 상환여력을 갖춘 차주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 안내

 

*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 개선(`18.6.13일 시행, 최대상환기간 5년→3년)에 맞추어 신복위도 취약차주 대상 우대감면 프로그램 등 신설 검토

 

4. 향후 일정

 

□ (1차 지원접수) 종전대로 `18.8.31일까지 접수 진행

 

ㅇ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추심중단·채무감면·채무면제 등) 확정 통보(`18.10월말)

 

□ (2차 지원접수) `18.9.3~`19.2.28일까지 접수 진행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심사결과 확정 통보(`19.3월 이후)

 

[별첨 1] 김용범 부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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