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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리베이트 제공 증권사 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제재
2018-09-12 조회수 : 1144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조대성 사무관 연락처02-2100-2653

1. 개 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9.12.(수)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하였음

 

2.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주요 적발사항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甲은 某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A, 동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  들과 공모하여

 

○ 2012.5월~2015.9월 동안 동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동사의 수수료 수입연동하여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총 14.2억원A에게 리베이트제공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乙도 한화투자증권㈜ 같은 방법으로 2013.4월~2016.4월 동안 3.9억원A에게 리베이트제공

 

 

3. 위반에 대한 조치내용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임직원의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法§71) 위반에 대하여

 

○ 한화투자증권교보증권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 3억원5억원 부과’ 조치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하여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6월, 감봉6월 수준)로 조치하였음

 

또한,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의 「자본시장법」상 금지행위(부당한 재산상이익 제공, 法§52) 위반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 2인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하고, 4인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3월’로 조치하였음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의 효력>

 

▶등록취소: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후 3년간 재등록 불가

 

▶업무정지:업무정지 기간 동안 업무를 할 수 없고, 증권회사를 변경하는

   에도 업무정지 효력 유지

 

○ 한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한 엔에이치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1인)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3월’과 함께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조치하였음

 

4. 향후 감독방향

 

금번 조치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공모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적발한 것으로,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제재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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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보도참고) 투자권유대행인 관련 3개사 금융위 의결-FN.hwp (2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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