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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2018-09-17 조회수 : 858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추석 연휴 기간금융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시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중소기업·서민의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특별 자금지원·보증 확대

 

연휴기간 중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금융사고·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점검

 

1. 중소기업·서민들의 자금 애로가 없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1](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년 설 연휴보다 3조원 증가총 15.5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공급

국책은행(산은·기은)을 통해 10.5조원추석 특별자금 지원

 

-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0.3~0.5%p 내 금리인하 혜택 제공

-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추석 30일전부터 자금선제적으로 공급중

 

* 지원기간 : ’18.8.25일 ~ 10.10일 (명절 前 30일 ~ 명절 後 15일)

 

< 산은·기은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

신규

만기연장

합계

기은

산은

기은

산은

10.51조원

3.0조원

1.25조원

5.0조원

1.26조원

4.25조원

6.26조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5.0조원* 보증을 공급

 

* (신규보증) 1.4조원 + (만기연장) 3.6조원

 

-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

 

* (예) 수출중소기업: 보증료 0.2∼0.3%p 인하, 보증비율 90∼100%창업중소기업: 보증료 최대 0.7%p 인하, 보증비율 90100%

 

[2](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카드 결제대금 조기 선지급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총 50억원*(목표)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

 

* 과거 추석연휴 지원실적 : (‘16년) 44.1억원 (’17년) 30.7억원

 

 

<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6개월 이상 운영, 지자체 추천 우수시장

 

지원금액 : 상인회별 2억원 이내(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ㅇ 대출기간 : 5개월(명절 전 2개월 ∼ 명절 후 3개월까지)

 

ㅇ 금리 : 4.5% 이내(평균 3.1%)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 8.13일부터 긴급자금을 지원중*(지자체·상인회에 안내문 旣발송)이며,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자금 공급

 

* 기초지자체의 자금지원 신청 접수(‘18.7.11~9.14) → 자금지원 계약 체결(‘18.8.13~9.19) → 자금교부(‘18.8.13~9.21)

 

** 지원방식 :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ㅇ 추석 연휴기간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단축*

 

* (현행) 카드사용일 + 3영업일 → (설 연휴 전후) 카드사용일 + 2영업일

 

- (대상)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영세 : 204.9만개, 중소 : 21.1만개)

 

* 영세 :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 : 연매출 35억원

 

- (내용) 연휴기간(‘18.9.22~26) 전후로 가맹점대금앞당겨 지급

 

<추석 연휴 가맹점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사용일

카드 결제대금 지급일

단축일수

기 존

개 선

단축 시행일

9.17(월)

9.20

9.19

1일

 

9.18(화)

9.21

9.20

1일

 

9.19(수)

9.27

9.21

6일

 

9.20(목)

9.28

9.27

1일

 

9.21(금)

10.1

9.28

3일

추석 연휴기간

9.22(토)~26(수)

10.1

9.28

3일

 

→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6일 단축됨에 따라 약 4.1조원의 결제대금조기 지급되는 효과

 

2. 연휴 기간 중에도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대출·연금)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자금 확보에 애로가 없도록 지도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9.27일)로 만기 등이 자동 연장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21일‘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허용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확인 필요

 

-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9.27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21일)우선 지급

 

-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21일지급금先지급

 

-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차이가 있으므로 고객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2](정보 제공) 연휴 중 영업 점포(이동·탄력점포)에 대해 안내하고, 금융거래 중단 기관의 경우 철저한 대고객 안내

 

(영업 점포) 각 은행의 이동·탄력점포 등을 활용하여 고객들이 긴급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휴 중 운영 점포를 안내

 

* (탄력점포)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설연휴 중 탄력점포를 운영, 입출금 및 환전서비스 제공 예정

** (이동점포) 설연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주요 은행별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

 

(유의사항 안내)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 최소화

 

- 특히,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 예방

 

< 참고 :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 중단 은행 및 조치사항 >

 

▶ (대구은행) IT 센터 이전에 따라 ’18.9.24(월) 02:00~14:00에 모든 대고객 서비스 일시 중단

 

-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조회, 체크카드결제, 자행 및 타행 자동화기기(CD/ATM)을 통한 자금 입출금전체 금융업무 처리 불가

 

* 대구은행 신용카드 거래 및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사고 신고는 가능

 

영업점, 인터넷·스마트 뱅킹, 자동화기기, 각종 대중매체(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금융거래중단 사유 중단사실을 안내

 

- 개별 고객에 대해서도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금융거래 중단 사실 및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전거래 유도

▶ (카카오은행) 시스템 점검작업으로 인해 ’18.9.21(금) 16:00~9.27(목) 09:30해외송금 서비스 및 해외자동송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

 

* 다만, 해외송금 내역 조회는 가능

 

⇒ 전체 고객 대상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연휴기간 중 자동송금이체 예정고객에 대한 개별 SMS를 통해 중단사실을 안내

 

3. 금융사고 및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이버 금융 보안) 사이버공격*에 대한 이상 징후 발견시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적기 대응

 

*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ㅇ 연휴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 유지

 

(내부통제 점검)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

 

* 예 :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ㅇ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시행

 

(금융사기 신고센터) 금융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운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 계획 >

 

 

 

ㅇ 신고내용 : 불법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

 

운영일자 : 9.22(토) ~ 26(수) * 다만, 2.23(토), 24(일) 제외

 

ㅇ 이용시간 : 09: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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