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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2018-11-28 조회수 : 9471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517

1. 조치 개요

 

2018.11.28. 증권선물위원회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

 외국인 투자자 1개사에 대해 75억 480만원* 부과하였음

 

* 공매도 제한 위반 74억 8,800만원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1,680만

 

2. 위반 내용

 

가. 공매도 제한 위반

 

(위반 사실) 영국 소재 외국인 투자자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GSI')은 2018.5.30.~5.31. 기간 중 ○○㈜ 등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 제출하여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 2018.5.30. 82종목, 5.31. 74종목, 이틀간 중복된 60종목 제외시 총 96종목(코스 13종목, 코스닥 83종목)

 

** 관계법규 : 누구든지 소유 또는 차입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하거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됨 (자본시장법 §180 ①)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확인되지 아니함

(발생 경위) (1) 2018.5.30. 동사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보관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아래 ⓐ~ⓓ 절차)

 

(2) 실제로는 전화/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하였으며, (아래 ③ 절차)

 

* ‘온라인 협상’ 메뉴와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는 하나의 콤보박스 내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3)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상 차입잔고에 반영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음

 

○ 온라인 차입 협상결과는 대여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GSI의 차입잔고에 반영되지만, 오프라인(전화/메신저)

 협상결과는 대여기관 또는 차입기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차입담당자가 임의로 차입이 된 것으로

 입력할 수 있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GSI의 2가지(온라인·오프라인) 주식차입 업무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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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입력오류 사실은 공매도 주식의 결제일인 6.1. 결제부서 담당자에 의해 확인되었고,

 그 결과 6.1. 20종목(139만주), 6.4. 21종목(106만주)에 대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였음

 

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위반 사실) GSI는 2016.6.30.~2018.6.29. 기간 중 총 265일에 걸쳐 2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하였음

 

* 관계법규 : 종목별 공매도 잔고의 비율이 상장주식 총수의 0.01% 이상이고, 평가금액(‘수량 x 당일 종가’)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영업일 이내에 보유잔고 수량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함

 (자본시장법 §180의2 ①)

 

(발생 경위) GSI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금액 산정을 잘못하여

 일부 종목의 보고를 누락함

 

○ 공매도 잔고 자동보고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잔고금액 평가시 당일(T일)이 아닌 전일(T-1일) 종가를

 적용한 결과, 평가금액 산정오류로 보고 누락이 발생하였음

 

3. 유의사항

 

차입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매도 전에 실제 주식차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무차입공매도는 그 발생원인(실수 또는 고의)불문하고 일단 발생하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진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향후 계획

 

□ 앞으로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제재강화 관련 기존 보도자료>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매도 및 주문·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18.5.29.)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의 공매도 규제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17.8.24.)

 

- 공매도 위반의 주체·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일자 등을 엄격히 구별하여 건별로 과태료를 각각 산정하여 합산부과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강화된 확인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위반시

 엄중 조치하여, 증권사의 불법공매도 예방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 공매도 수탁증권사의 확인의무 강화(통보받을 것 → 확인할 것) 추진 (‘18.6.27. 금융위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73, 5582, 5549, 5556

- 팩스 : 02-3145-5580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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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8_(보도자료)공매도 조사결과.hwp (3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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