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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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3
□ 금융위원회는 2018. 12. 5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ㅇ「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는
2018. 11. 14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 ’18.11.14.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