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8-12-12
조회수 : 8325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517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12.12. 제22차 정례회의에서
○ KB증권㈜ 등 8개사에 대하여 파생결합증권·사채(이하 ‘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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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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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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