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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2018-12-19 조회수 : 6632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782

 

■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재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및 민간전문가 참여)으로 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금감원 운영전반을 점검·개선하는 “금감원 운영혁신 TF”를 통해 금감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

 

이에 따라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개선,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수입예산 범위 설정 등을 추진

 

`19년도 금감원 예산(안)에 대해 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라는 기본원칙 하에서 심의

 

■ `19년도 금감원 총 예산은 3,556억원(`18년 대비 △2%, △약 70억원)

 

(총인건비) `19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8% 적용2,121억원으로 심의

 

(경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 사례 등을 감안하여 `18년 대비 △5% 삭감한 764억원으로 심의

 

(사업예산) 검사여비, DART, 정보화사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하여 `18년 대비 +7% 인상된 292억원으로 심의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배경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재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금감원 예산·조직에 대한 시정을 요구(`17.9월)

 

* ① (예산) 감독분담금의 효율적인 관리·통제방안 마련② (조직) 과도한 상위직위·직급 축소, 해외사무소 정비·폐지, 정원외 인력 한도 마련, 국장급 등 유사직위자 운영 폐지 등

 

기재부는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등 금감원의 운영혁신 이행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18.1월, 공운위)

 

* ① 채용비리 근절대책 및 조직운용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② 경영공시 실시, ③ 금감원 관리·감독강화, ④ 성과평가 엄정실시 등

 

국회도 금감원 통제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18.2월)

 

* ①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② 금감원 예·결산서 국회 제출 등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금감원 운영 전반을 점검·개선하는 “금감원 운영혁신 TF”(`18.4~10월)를 통해 「금감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18.10월)

 

*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및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

 

(합리적 외부통제 장치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기재부 추천 인사 참여 등 성과평가 개선

 

(수입·지출 관리 강화) 분담금 관리위원회 운영,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조직·인력 관리 체계화) 정원 및 예산 심사 분리, 유사직위 운영 개선, 해외사무소 정비 등

2.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 현황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금융위설치법 개정(`18.2월)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18.9월~)

 

기재부, 한은, 예보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ㅇ 특히, 분담금 관리위원회에 금융권 추천인사를 포함하여 금융회사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

 

(경영공시 개선) 「금융감독원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마련(`18.11월)하여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경영공시 추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총 116개 항목)으로 공시*하고 담당자 지정,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 부여 등 관리체계를 마련

 

* 해당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26개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

 

(예산지침 마련)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감원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산지침금감원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금감원 예산지침을 마련(`18.11월)

 

금융감독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성을 인정하되,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공공기관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

 

(수입예산 범위 설정) 분담금 관리위원회금융회사 부담능력, 금감원 감독·검사 역량 유지, 방만경영 요인 등을 감안하여 `18년도 예산규모를 상한으로 하되,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0~△5%) 내에서 수입예산 범위를 의결(`18.12월)

(금감원 예산 심의) 금감원 예·결산심의소위원회금감원 예산지침(`18.11월, 분담금 관리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예산안 심의

 

ㅇ 특히, 국회논의를 거쳐 금감원 예산안 심의기간이 확대*되는 등 외부의 금감원 예산에 대한 심사강화 요구 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을 별도 심의하는 등 심사 프로세스를 체계화(`18.10월~)

 

* `18.2월 금융위 설치법 개정으로 예산안 심의기간을 2개월 → 3개월로 확대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분담금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거쳐 금융위·금감원 공동 연구용역 추진(`19.上)

 

3. `19년도 금감원 예산(안) 심의 기본원칙

 

[1]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지침,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참고하되, 금감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지침을 마련(`18.11월)

 

`19년도 금감원 수입예산 규모는 금융회사 부담능력, 금감원 감독·검사 역량 유지, 방만경영 요인 등을 감안하여

 

- `18년도 예산규모를 상한으로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0~△5%) 내에서 조정(3,443억원~3,625억원)

 

[2]예산지침 등을 토대로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금감원 예산은 대부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만큼 민간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

 

ㅇ 일반적인 경비 및 인건비대해서는 공공기관 사례 등을 감안하여 엄정하게 편성

 

[3]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사업예산은 적극 지원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검사 및 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

 

[4] 예·결산 심사 시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

 

금감원 예·결산 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노조 합의 등을 이유로 장기간 미이행한 사항에 대해 엄격히 대응

4. `19년도 금감원 예산 주요 심의·확정 내역

 

`19년도 금감원 총 예산`18년도 예산(3,625억원) 대비약 △2%(△70억원) 감소한 3,556억원

 

가. 총인건비 : +0.8% 인상 (2,104억원 → 2,121억원, +17억원)

 

`19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예 : 산은, 수은 등)*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8%** 적용

 

* 산업평균 110%(8,763만원) 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8,169만원) → 금감원은 1인당 약 9천8백만원(평가성과급 포함시 1억4백만원)

** 순수 인건비+급여성 복리비 기준으로 계산시 +2% 인상(2,089억원 → 2,121억원, +32억원)

 

ㅇ 금감원 예산을 공공기관에 준하여 편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보수 체계 대신 “총인건비 상승률”을 적용

 

- 금감원은 공공기관과 다른 보수체계를 운용(1인당 보수상승률만 심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게 책정*

 

* (예) `17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 공공기관 예산지침 2.5%, 금감원 약 7%

 

- `18.11월 분담금 관리위원회 및 예산소위 연석회의를 통해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형태로 편성·심의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금감원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인정

 

* (기존) 연봉제, 연공제별로 인건비 별도 편성 → (개선)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임원 및 직원의 인건비를 기관 자율로 설정

 

 

< 참고 : 금감원 상위직급·직위 감축 관련 >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상위직급을 금융공공기관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상위직급·직위 감축 요구(`17.9월)

 

* 감사원 지적시 상위직급 비율(`17년) : 금감원 45.2%, 금융공공기관 평균 30.4%

 

□ 금감원 운영혁신 TF에서 동 이행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금감원 조직운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추가 논의 보류

 

□ 대신, 금감원은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자체 감축방안(10년간 상위직급 35%까지 감축)을 마련·추진 중

 

ㅇ 금감원은 `18년도 중 16개 직위를 旣감축하였고, `19년 중에 `15개 직위를 추가 감축 예정

 

□ `19년도 예산심의시 총인건비 인상률, 금감원의 자체 감축노력 등을 감안하여 총인건비 인상률 심의와는 연계하지 않음

 

향후 예산심의시 지속적으로 금감원 상위직위·직급 감축 이행상황을 감안하여 예산 심의

나. 경비 : △5% 삭감 (803억원 → 764억원, △39억원)

 

(여비교통비) 검사여비는 전액 인정(21억원)하되 예결산 부대의견 미이행,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13억원 감소39억원(△25%)

 

* (`18.上 중 집행률) 31%(국내여비 35%, 해외여비 26%)

 

`17년도 결산시 부대의견으로 금감원 여비규정을 공공기관·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이행

 

특히, 금감원은 공직유관기관임에도 권익위의 「공직유관기관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14년)준수하지 않음

 

< 참고 : `17년도 금감원 결산 승인안 부대의견 >

금감원 여비 기준은 공무원·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편

 

- (비지니스 항공권) 통상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이상만 이용 가능하나, 금감원은 국/실장 이상부터 이용

 

- (철도 특실) 통상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 이상만 이용 가능하나, 금감원은 4급* 이상부터 이용

 

* 5급 신입직원이 입사 후 일반적으로 5년 경과 시 4급으로 승급

 

- (기타) 그 외 숙박비, 식비 모두 타 기관에 비해 높은 편

 

→ 공공기관·공무원과 달리 운용되는 여비지급 기준 등에 대해 공공기관·공무원 집행 기준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업무추진비) `19년도 예산지침(△10% 이상) 및 무보직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 등을 감안하여 △7억원 감소16억원(△30%)

 

업무추진비는 부서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국장, 수석 등 무보직자까지 업무추진비를 지급(직위 업무추진비)하여 실질적으로 급여를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 중

(임차료) 예결산 부대의견 미이행, 금감원 예산지침 등을 감안하여 주거지원 명목으로 집행한 임차료를 일부 삭감(△3억원)

 

건물임차료직원의 주거비 지원액이 포함*되어 있어 `18년도 예산심의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노조 미합의를 이유로 미이행

 

* (단신부임직원 주거비) 지방지원 및 지자체 파견으로 단신부임 직원들을 위해 월 60~70만원 이내에서 주거비용을 보조(약 80채, 지원장은 사택 지원)

 

금감원 예산지침 및 공공기관 지침에서도 공공기관이 임차하는 주택 관리비입주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규정

 

< 참고 : 주거비 지원 관련 규정 >

`19년도 금감원 예산지침 (2) 복리후생비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기타 복리후생 제도)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다. 사업예산 : +7% 인상 (272억원 → 292억원, +20억원)

 

(검사여비)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액 전액 수용하여 `18년 대비 0.8억원 증가21억원 편성(+4%)

 

(정보화사업) 새로운 IT 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AI약관심사,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 등 총 7개 신규 사업 반영(77억원, `18년 대비 +11억원, +16% 증가)

 

(신규사업 세부내역) 전자문서 암호화(2억원),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 시스템(1.3억원), TM불완전판매 식별 시스템(1.4억원), AI약관심사 지원시스템(1.5억원),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1.1억원), 통합연금포털(2억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2억원) <총 7개>

(DART*)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업무 추진(오픈 API**)과 함께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후 전산기기 교체 등을 위해 `18년 대비 21억원 증가48억원 편성(+81%)

 

* 상장법인 기업공시 시스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 데이터 외부 공개·사용자 공유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신규사업 세부내역) 오픈 API(10억원), 노후기기 교체(7억원), 보안솔루션 개편(1.7억원), 위탁운영 용역(15.0억원), 전산기기 수선유지 (8.8억원) 등

 

(기타) 홍보(3억원), 보험사기(1억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감원 요구액을 전액 수용

 

ㅇ 다만, 금융교육(9.3억원), 교육훈련(42.8억원), 국제회의(9.3억원), 해외사무소(79.3억원) 등에 대해서는 일부 단가를 조정

 

5.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금융위는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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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안.pdf (3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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