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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ㆍ시행
2019-01-30 조회수 : 5162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782

■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와  P-CBO에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감면

 

    ①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분담금을  전액 면제

 

    ②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발행의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 면제

 

        * P-CBO 발행분담금 요율 : 0.050.07%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19.1.30() 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  금융감독원 수입예산*은  감독분담금발행분담금한은출연금 등으로 구성

 

    * 금융감독원 수입예산( ` 1 8 년   기준 )  :  총   3 , 6 2 5억원감독분담금  2 , 8 1 1 억원(7 8 %),
      발행분담금  6 8 2억원(1 9 %), 한은출연금 1 0 0 억원( 3 %)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총부채영업수익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분담

 

발행분담금은 주식, 채권 등  증권 발행시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회사가 부담

 

□  발행분담금은  증권의 종류, 만기 및 증권신고서 유형에 따라  발행분담금 요율이 차등 적용

 

    * ( 채 무 증 권 )   만 기   1 년   미 만   0 . 0 5 ,   1 2 년   0 . 0 6 % ,   2 년  초 과   0 . 0 7 % ,   일 괄 신 고 서   0 . 0 4 %
       ( 지 분 증 권 )   0 . 0 1 8 % ,   ( 파 생 결 합 증 권 ,   수 익 증 권 ,   집 합 투 자 증 권 )   0 . 0 0 5 %

 

다만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이나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한 증권 등에 대해서는  발행분담금이 면제

 

    ⇒  현행  발행분담금 제도를 점검ㆍ정비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  중소기업 지원  등을 추진

 

2. 주요내용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와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에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면제*

 

    *「가계부채   향후  대응방안」(`1 8 . 4 월  발 표 ) 및 결산국회 권고(` 1 8 . 8   )  후속조치

 

.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분담금 면제(§5①, ②)

 

    *  금 융 회 사 가    담 보 자 산    기 초 로    발 행 하 며    투 자 자 에    우 선 변 제 권    및    이 중 상 환 청 구 권    부 여

  

(필요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지원을 위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

 

커버드본드 활용時  다양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도    부채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에  有利

 

□  (개선사항)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을  전액 면제* (기존 0 . 0 4 %)

 

커버드본드 발행 비용을  선제적으로 경감시켜 금리상승 등  시장환경이 변화할 경우 커버드본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당초 발행분담금 요율을 0.04%0.02%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적극적인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을 위해 발행분담금 면제 결정

 

    ※ [참고1] 커버드본드의 개념

 

.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분담금 면제 (§5)

    * Pr i m a r y   C o l l a t e r a l i z e d   B o n d   O b l i g a t i o n s  :  低신용기업  발행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을 높여 유동화증권을 발행

 

  (필요성)  P-CBO는 낮은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중소기업 등 시장참가자들은 P-CBO 발행에 따른  발행분담금 인하감면을 희망

 

    -  특히,  P-CBO는 기초자산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임에도  발행분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은 다른 사례**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존재

 

      *  P-CBO 발행분담금 요율 : 0.050.07%(일반 채무증권과 동일)

    *중소기업 채무증권(`13.10), 코스닥 상장 주식(`99.1)은 발행분담금 면제

 

  (개선사항전체  P-CBO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

 

P-CBO 발행분담금 비용 절감으로 기초자산인  회사채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 신보는 발행분담금 절감분만큼 중소기업 채권금리를 낮출 계획
        → 중소기업 비중 감안 시 연간  총  10억원 수준의  조달비용  절감효과 기대

 

    ※ [참고2] P-CBO 개념

 

3. 향후 일정

 

□  금융위원회 고시를 거쳐 `19.1.31() 시행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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