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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개선을 위해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19-06-27 조회수 : 7111
담당부서보험건전성제도팀 담당자김민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578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보험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자본건전성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 등을 통해 원활한 정착 유도

 

 하반기 자본규제 수정안에 따라 계량영향분석 시행 및 개선방안 검토, 보험사 자산·부채 구조개선 지원방안 등을 병행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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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6.27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 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 주요내용, 해외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사례 등을 논의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2차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6.27(), 14:00~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KDI,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학계 전문가(오창수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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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며 금융산업 새로운 도전에 직면

 

 특히, 보험산업은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자산·부채의 조정이 어려워 저금리·저성장에 따른 리스크에 더욱 취약

 

 세계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 등에 대한 공통 자본규제안을 마련하고 있고, EU·캐나다·호주 등도 제도개선 중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출범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에서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본건전성 제도개선 논의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여러 보험사 자산·부채 구조개선을 강화하고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

 

 다만, 자본건전성 제도의 전면 개선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

 

 보험사가 예측 가능하고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설계 필요

 

 금융시장과 국민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전성의 역설(paradox of prudence)* 방지

 

    * 개별 회사의 미시건전성 확보(micro-prudent) 노력이 파급효과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 확대(macro-imprudent)로 이어지는 현상

 

 주요국의 제도개선 논의를 고려하여 국내 보험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

 

 향후 자본건전성 제도개선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 추이, 국내 자본·외환시장 여건, 보험사들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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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1]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

 

① IFRS17 시행시기('22년 예정)에 맞춰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보아가며 도입시기 최종 확정

 

② 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하여 도입 이후 충분한 경과기간 설정하고 새로운 건전성 규제로의 원활한 이행 유도

 

- 경과기간 EU Solvency  이행완료 시기(2032) 및 경과기간 사례(최대 16년간), 보험사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최종 확정

 

③ 필요시 시행초기 2~3년간 RBC비율 K-ICS비율을 병행 산출하여 제도의 연착륙 유도

 

④ K-ICS 시행초기 보험업권의 지급여력비율 권고비율을 안정적으로 상회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자구노력 강화 유도

 

- 금융당국 규제의 준수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규제 논의, 국내 보험사들의 현실적인 수용능력  금융시장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규제기준 검토·연착륙 지원

 

⑤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개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 예: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 등(3분기 중 방안 발표 추진)

 

[2] 지급여력제도(K-ICS) 주요내용

 

 지급여력제도 자산·부채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 반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가용자본) 금융자산, 대출채권, 부동산, 보험·금융부채 등 모든 자산·부채 시가평가(현재 : 부채 전부 및 일부 자산 원가평가)

 

-(요구자본) 보험계약  자산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측정하되, 자산·부채에 충격시나리오, 위험계수 등을 적용하여 향후 1년간 손실발생 가능액(신뢰수준 99.5%)**으로 산출

 

      * 보험리스크(생명·장기손해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 예측된 값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0.5%

 

-(지급여력비율) 현행과 동일하게 가용자본이 요구자본 이상(가용자본/요구자본100%)이면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으로 판단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현행 지급여력제도와 신지급여력제도 비교

 

 

 

 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 '18.4월 발표한 도입초안(K-ICS 1.0)을 기초로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 IAIS의 자본건전성 기준 제정 논의  보험사 건의사항 등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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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19년 하반기 중 K-ICS 수정안(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 검토

 

'20년 상반기 중 K-ICS 수정안(3.0) 마련, 계량영향분석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본규제()를 보완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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